지식재산권 감정(鑑定) 시리즈 단체표준 발표
일전, 중국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지식재산권 감정관리 규범> <특허 감정 규범> 및 <상표 감정 규범> 등 지식재산권 감정 시리스 단체 표준을 발표하고 아울러 전국 단체표준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개했다. 향후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영업비밀, 저작권 등 분야의 감정 단체 표준을 편성해 지식재산권 감정업계의 전문화,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내려
7월 27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을 실시한 이래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을 내렸는데 피청구인 广东东阳光药业有限公司가 침해혐의로 기소된 Linagliptin Tablets약을 약품구매 플랫폼에서 즉시 철회하도록 명령했고 동시에 피청구인 广东东阳光药业有限公司 및 宜昌东阳光长江药业股份有限公司에 청구인 勃林格殷格翰制药两合회사의 발명특허권 (특허권:zl201510299950.3)을 침해한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청약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 내렸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징벌적 배상+법정 배상 “병행 배상”의 전형적인 사례
일전,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은 JUKI주식회사 VS 浙江巨凯缝纫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권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이 사건은 징벌적 배상과 법정 배상을 동시에 적용한 전형적인 “병행 배상” 사건으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수의 전체 액수이 규명되지 않는 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발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상액 인정 부분에 징벌적 배상과 법정배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피고인의 침해의 주관적 고의와 침해 사실에 근거해 해외수출의 규명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배상을, 규명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배상을 적용했다. 2심 법원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
"바로크 바닥"(巴洛克地板)유사 표장 및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 200만 위안의 배상 판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对巴洛克木业(中山)有限公司 VS湖州南浔幸福魔方家居有限公司、万玉凯、如皋市罗店建材商行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즉 피고에게 권리침해 중지,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 幸福魔方家居公司는 사건 관련 침해 제품의 외부포장, 제품가격표, 선전포스터, 공식웹사이트, 위챗 공중계정 등 여러 곳에서 침해 표장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바로크회사가 보호를 주장한 여러 개 상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소권리침해 표장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특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바로크회사의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는 동업자 간의 경쟁자와 사건관련 상표권리자와 여러 차례 상표 행정처리 분쟁이 있었고 원고의 도메인 및 상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로크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해 바로크사와 동일한 제품을 선전 보급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장쑤성고급인민법원
377조사: 8월 5일의 신규동향
2022년 8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특정 그래픽 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 및 이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TV (조사코드:337 -TA-1318)에 대한 부분적 최종판정: 1심판결 (No.10)에 대해 재심을 하지 않고, 즉 출원측의 철회에 의하며 미국등록특허번호 8,760,454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2. 특정 원심분리기용 실용플랫폼과 막증발기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조사코드:337-TA-1311)에 대한 부분적인 최종판정: 1심판결 (No.15)에 대하여 재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결석피고로 한다. 1심판결 (No.18, No.20)에 대해서는 재심하지 않고, 열거된 피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3. 특정 복합 야구 소프트볼 배트 및 그 구성 요소 (조사코드:337-TA-1283)에 대한 부분적 최종 판정: 2022년 7월 11일 본 사건의 행정판사가 내린 1심 (No.23)은 재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며 본 사건의 공익과 구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4. 특정 집적회로 및 그 하위제품 (조사코드:337-TA-1272)에 대한 부분적 최종판정: 2022년 7월 25일 행정판사가 내린 1심(No.24)은 재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
출처:USITC
한국: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2.5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2.7개월가량이 걸리는 특허심사가 2.5개월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