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 단체 표준 발표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베이징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작업 회의가 중관춘 소프트웨어 파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 단체 표준을 발표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업무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수도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표준화 및 규범화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했다.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규범>은 중국 최초의 종합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단체 표준으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용어 및 정의, 기본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보장,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전체 사슬의 공공서비스 내용을 기본서비스와 특색서비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전개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의 발표는 베이징시가 상하가 서로 협력(上下联动)하고, 표준화된 운영 및 효율적인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혁신 성과를 촉진하여 기업과 대중의 편리를 도모할 것이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종자산업 지식재산권보호 전형사례 발표
11월 15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종자산업 지식재산권보호 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베이징지산법원 두장후이 (杜長輝) 부원장은 베이징지산법원은 베이징시 관할구역 내의 종자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민사 침해 및 소유권 분쟁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국 범위 내의 종자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수권 및 소유권 확인 행정 분쟁을 전속 관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이래 베이징지산법원은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잇달아 심리했는데, 그 중 “강석68(强硕68)” 옥수수 신품종 무효 사건은 “종자위탁 생산 목적을 위한 번식 재료 인도 및 환매 약정”은 신규성을 훼손하는 판매 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다오진펑(大午金凤)” 산란계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기술비밀 보호와 특허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출처:법치넷
최고인민법원:일사양소(一事两诉)는 권리 남용에 해당
일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베이징 모 과학기술회사 갑과 피항소인 이씨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베이징 모 과학기술회사 갑의 '일사양소' 등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으며, 이 사건에서 관련 소송 청구를 기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합리적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 내렸다. 이 판결에서 권리자가 고의로 '침해 유도', '함정 증거 수집', '오도 및 화해' 및 '일사양소'를 통해 권리를 남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규제해야 하며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 창조를 장려하며 발명 창조의 활용을 촉진하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입법 목적이다. 그러나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송 행위는 선의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정직한 신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산법정
항저우중급법원: childlife 역사칭 상표침해사건 5000만위안 배상 판결
일전, 항저우중급법원은 childlife vs. 전 판매대리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5000만 위안의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inne 판매측 (남경유년시간생물기술유한회사)에게 즉시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영향 제거 성명을 게재함과 아울러 경제적 손실 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상표 역사칭행위의 경우 타인의 상표를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로 바꾸는 행위는 상품과 원 상표 사이의 연결을 끊어 상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 본 사건에서 권리침해로 기소된 점포는 inne 상품을 판매할 때 "childlife"상표를 사용하여 비록 비물리적인 의미에서는 타인의 상표를 교체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상기 타인의 상표를 교체했을 때 발생한 역할과 효과는 동일하며, 또한 "CHILDLIFE" 상표의 식별 기능을 침해하고 Childlife 제품과의 연결을 끊는 행위와 "CHILDLIFE" 상표 권리자의 동의 없이 "CHILDLIFE" 제품을 판매할 때 등록 상표를 교체하고 해당 상표가 변경된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행위와 성격이 동일하여 역사칭 상표권 침해 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저장성 항저우시중급인민법원
美Beta, 익방바이오텍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소송 제기
일전 익방바이오텍(상하이) 주식회사는 '회사 소송 관련 공고'를 발표하여 Beta Pharma, Inc.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회사, Yueheng Jiang(강악항), Wansheng Jerry Liu, Fox Rothschild, LL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美Beta는 익방바이오텍의 출원번호CN201910491253.6인 특허 출원에 영업비밀 절취 혐의가 있다면서 법원에 피고에게 손실 배상 및 회사가 관련 특허 출원을 포함한 관련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권리자를 원고로 변경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2021년 3월 美Beta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익방바이오텍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3월 15일, 원고 美Beta는 익방바이오텍, Yueheng Jiang 및 Wansheng Jerry Liu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출처: 증권시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