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中 지식재산권 보험 개발 백서(2022)" 발표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개발연구센터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 개발 백서(2022)'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험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집적 회로도 설계, 식물 신품종 및 영업 비밀과 같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유형을 포괄하며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2022년 말까지 중국은 22개 이상의 성, 99개 이상의 지역 도시에서 지식재산권 보험 사업을 수행했으며 누적 2만 8천 개 이상의 기업에서 4만 6천 개 이상의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및 집적회로도 설계에 인민폐 1,100위안 이상의 리스크 보장을 제공했다. 백서는 작업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업 방법을 혁신하며 리스크 예방 및 통제를 최적화하고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풍부히 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중국망
2022년 중국의 자동차 특허 공개 건수 발표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현재 중국 자동차 특허 공개량과 발명 특허 승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자동차 특허 공개 건수는 36만 2,200건으로 전년 대비 12.94% 증가했으며 크게 향상했다. 그 중 발명 특허 승인 건수는 9만 4,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중국 자동차 산업 기술 혁신 및 특허는 신에너지 자동차 및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분야에 보다 집중되어 그 점유율이 41.95%를 차지했으며 그 중 신에너지 자동차 특허 공개량은 동기 대비 13.32%,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의 특허 공개량은 19.77% 증가로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전자 전기, 차체 및 차체 액세서리 및 엔진은 여전히 전통 분야의 특허 중점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 자동차 산업의 특허 데이터로 볼 때 중국 자동차 특허 혁신은 그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자동차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ChatGPT 상표 싸움
최근 ChatGP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상표명칭으로 등록 출원된 사실이 알려졌다. 출원인은 선전, 허페이, 광저우, 쓰촨 등지의 과학기술, 무역회사 및 여러 자연인이고 국제분류는 광고판매, 과학기술기기, 웹사이트 서비스 등과 관련되며 현재 상표상태는 모두 출원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국경제주간
푸젠(福建)고급인민법원: 상품 통용되는 명칭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南平市建阳区御窑陶瓷研究所(원심원고)와 南平建阳余家电子商务有限公司(원심피고)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권리침해 중단 및 원고의 경제적 손실 10,000위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칠채요변(七彩曜变)'이 상품의 통용되는 명칭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제품의 관련 시장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범위이며, 전국적으로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통용되는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본 사건에서 피소된 침해제품의 판매범위는 분명히 푸젠성 젠양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판매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시장은 푸젠성 젠양 지역의 젠잔(建盏) 제작사들의 인식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법적 의미상의 '관련 대중'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 증거와 결합하여 '칠색요변'은 통용되는 명칭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권리침해 화해 후 동일 제품 재판매, 징벌적 배상 판결받아
최고인민법원은 김민해(원심원고, 자연인)와 郑东新区白沙镇百佳五金机电劳保建材经营部(이하 '백가경영부'라 함), 郑州佰发商贸有限公司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백가경영부의 반복적인 침해가 인정되어 징벌적 배상을 적용했다.
법원은,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및 침해 정도가 심각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백가경영부는 피소된 제품을 판매하여 김씨로부터 원심법원에 제소된 후 쌍방이 '화해합의'에 도달하였고, 백가경영부는 침해중지와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총 3만 위안을 배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가경영부가 여전히 피소된 침해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침해의 고의가 존재하고 반복적인 침해를 구성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 심리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에서 규정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