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2019년 이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장 질서 교란 범죄 사건 39만 6천 건 수사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근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고품질 발전 추진" 시리즈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부 치옌쥔(亓延军) 부부장은 2019년 이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장 질서 교란과 관련된 범죄 사건 39만 6천 건을 수사했으며, 50여 개의 공안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 부부장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市), 현(县)급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관리 센터 3055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엄격하고 규범적인 공정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법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언행을 규범화하여 "법, 이치, 정(法、理、情)"과 "시기, 정도, 효과(时、度、效)"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출처: 증권시보
최고법원 판례: 특허 기간 만료 전 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신청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일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머크(MSD) 중국 투자 유한회사(이하 “머크”)가 광동 동양광 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양광”)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머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동양광이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Ⅲ)의 약품 명칭을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 행위는 판매 청약(许诺销售)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처음으로 약품명을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관점에서 판매 청약의 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명했으며, 사실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하는 행위를 분석하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리 연구와 제네릭 의약품 개발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약품명을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하는 행위가 특허법상 판매 청약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의료보험국은 약품 거래의 시장 주체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목록의 작성 및 조정은 의약품 구매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목록은 일반명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기업이 신청하는 내용은 의약품의 일반명을 건강보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건강보험 목록의 작성 및 조정은 그 제도적 목적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료보험국의 공시에는 의약품의 일반명만을 표시하며, 신청한 기업명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일반명을 가진 의약품의 출처를 알 수 없기에 신청한 기업이 공시 행위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신청 행위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아니며, 제품을 유통에 투입하고 상업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의사 표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그 신청 행위를 통해 판매 청약의 효과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 청약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둥 법원 판례: 중국 첫 IP 요소 상품화 권리와 관련된 상표 선점 부정경쟁 사건
근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유쿠 정보기술(베이징) 유한회사(이하 “유쿠 회사”)가 산둥 웨이청 지식재산 서비스 유한회사(이하 “웨이청 회사”) 및 딩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소송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딩씨는 현재 출원 중이거나 이미 등록한 모든 관련 상표를 즉시 철회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딩씨는 유쿠 회사에 2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지출을 배상하고, 웨이청 회사는 그 중 10만 위안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유쿠 회사는 해당 애니메이션 IP의 관련 요소를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딩씨는 이 애니메이션이 유쿠 회사를 통해 방영된 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명과 동일한 69개의 상표를 등록해 부정경쟁을 초래하고 유쿠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표 등록 질서를 교란한 것입니다. 한편, 웨이청 회사는 전문 상표 대리 기관으로서, 딩씨의 상표 출원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리 신청을 진행하여 침해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산둥 법원 판례: 추천성 국가 표준은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기술 규범으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해당함
근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인 연태 푸메이테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푸메이테 회사’)와 피항소인 중국 질량 표준 출판 미디어 유한회사(이하 ‘미디어 회사’)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일부 유지하면서, 푸메이테 회사에게 미디어 회사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푸드 파트너 네트워크" (http://www.foodmate.net)에 게시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추천성 국가 표준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보호 여부였습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추천성 국가 표준은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기술 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창의적 지적 성과를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추천성 국가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제정 과정에서 창의적인 노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창의적 지적 성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이 추천성 국가 표준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작품으로 인정한 것은 적절하며, 고급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산둥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