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기업 명칭과 지식재산권 충돌 방지 위한 새규정 발표
허난성 시장감독관리국이 기업 명칭과 지식재산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허난성 기업 명칭 등록 관리 규범>(이하 <규범>)은 저명 상표, 지리적 표시, 라오즈하오(老字号), 유명 상호 등을 보유한 경영 주체나 소유자가 <허난성 기업 명칭 보호 명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범>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가 포함된 기업 명칭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를 통해 허난성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기업 명칭 등록의 근원적인 관리를 위해, <규범>은 성급(省级) 등록 기관이 <허난성 기업 명칭 보호 명부>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 명칭이나 약칭, 저명 상표, 지리적 표시, 라오즈하오, 유명 상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선도 기업, 기술 강소기업, 전문·정밀·특화·신규 기업, 신흥 산업 및 미래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관련 경영 주체나 소유자는 지방 등록 기관을 통해 성급 등록 기관에 '명부 등재'를 신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업의 상표와 명칭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출처: 국가 지식재산국
중국 최고법원, 기술 비밀 침해 사건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공고 명령 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이 기술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입증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피고의 기술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공동 침해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피고가 비상장 공개회사임을 감안하여 공고 발표를 명령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사건 개요
첸 씨는 유모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양도했고, 이를 받은 신소재 회사 등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 유모 회사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유모 회사가 기술 정보의 비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최고법원 2심에서는 입증 책임을 재조정하여 해당 기술 정보가 보호 받아야 할 기술 비밀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공동 침해를 인정했으며 특히, 피고 중 하나인 신소재 회사가 공개회사(公众公司)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관련 공고를 발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종 판결
손해배상액 240만 위안(약 4.5억 원) 및 권리 보호 비용 5만 위안(약 900만 원) 지급 명령
지연 이행에 대한 추가 금액 부과
피고는 소송 상황을 공고로 발표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입증 책임 배분, 징벌적 손해배상, 공고 발표 명령 등을 통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유사 사건의 재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될 것입니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베이징 법원 사례: 인용 상표 등록자가 취소된 경우, 후속 상표 등록에 장애가 되지 않음
갑모 회사의 상표 출원 기각 재심 행정 분쟁 사건에서,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기각 재심 신청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인용 상표의 권리자인 광저우 한 무역회사가 2022년 10월에 기업 상태가 '영업 중'에서 '말소'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회사가 말소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인용 상표에 대한 양도나 타인 사용 허가 등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용 상표의 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쟁의 상표와 인용 상표가 공존하여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두 상표는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의 상표가 지정한 "물(음료); 소다수; 청량음료" 등 상품과 인용 상표 2, 3은 더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가 아니므로 1심 판결 및 기각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특허권 안정성 의심… 법원, “선행 각하, 별도 소 제기” 결정
四川穗通科技유한회사(이하 ‘사천회사’)와 重庆鑫源农机주식회사(이하 ‘충칭회사’)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특허권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선행 각하, 별도 소 제기’ 방안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의 안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관련 법률과 사법 해석에 따라 계속 심리할 수도 있고, 소송 중지를 결정하거나 소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이익 보상 약속을 하였으며 즉, 특허가 무효로 선언될 경우 특허권자는 실제 수익 전액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반대로 특허가 유효로 확정될 경우 피고는 모든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속을 인정하며, 공정성과 성실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특허 침해와 확정 절차의 교차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국가지식재산국이 해당 특허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린 후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안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권 확정 절차와 침해 소송 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될 것 입니다.
출처: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
광둥 법원 사례: 악의적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사법 규제 및 경고
광둥고등인민법원이 선전 아이감(爱感)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선전 샤오텅(骁腾)테크놀로지 유한회사 간의 악의적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에서, 악의적 소송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법원은 샤오텅 회사가 9508호 디자인 특허가 기존 디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230호 디자인 특허를 근거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샤오텅 회사가 ‘MYLUSH’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할 당시 아이감 회사 제품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샤오텅 회사가 특허 권리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소송권을 남용하여 아이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점이 악의적 소송으로 인정되면서, 2심 법원은 샤오텅 회사가 아이감 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법적 대응 비용으로 총 6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샤오텅 회사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소송권을 행사할 때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경고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또한 부당한 소송을 통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출처: 광둥고등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