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정례 브리핑 개최… “민간기업 혁신, 지식재산 보호로 뒷받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3월 28일 3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 양회 정신을 반영한 지식재산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들어 전국 지식재산 시스템은 총 7만 2천 건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민간기업 관련 사건이 5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외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29개 지역에 71개 지방 분센터와 4개 산업 분센터가 설립되었고, 2024년 현재까지 총 886건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손실 141억 5천만 위안(약 2조 8천억 원)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허 전환 및 활용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이후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 건수는 14건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유효 발명 특허는 총 134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으며, 2024년 현재 특허 양도 및 라이선스 등록 건수는 61만 3천 건에 달합니다. 특히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건수는 전년 대비 39.1% 증가해, 기술 성과의 실질적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최고법원, “비밀유지조항은 영업비밀 성립 및 입증책임에 영향”
일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이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상대방이 사용한 정보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실업회사와 피고 서모 간 체결된 금형 구매 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해당 정보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비밀유지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는 기술정보의 합법적 출처도 증명하지 못해 공동 침해가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특허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두 피고에게 총 32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밀유지조항의 ‘입증 생략 효력’과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최고법원, 기술비밀 침해 판결…“비밀유지 기간 지나도 침해 책임 유지”
일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술비밀 침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선양공업대학교 산하 통익과기유한공사가 주장한 기술비밀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석유 관련 기업의 무단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1,000만 위안의 손해배상 및 15만 위안의 합리적 지출 보상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연대책임의 범위만 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비밀 보호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첫째, 비밀유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권리자가 기술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성, 실용성, 비공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셋째, 피고가 침해 사실을 부인하려면 독자적 개발이었거나 공개된 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법원, "특허권 평가 보고서의 효력 명확히 해"
일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평가 보고서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갖는 효력에 대해 재심 판결을 내리며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평가 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단지 특허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 무효에 관한 행정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특허권을 부정하는" 논란을 종식시켰으며, 획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푸젠 고등인민법원, 상표 침해 인정하나 사용 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아
일전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상표권 및 부정경쟁 분쟁 항소심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중해지예회사(中海置业公司)가 주택 건설 및 판매 과정에서 ‘중해화교성(“中海华侨城”)’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명칭이 등록 상표와 유사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주택 프로젝트 명칭이 공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 중지 명령 대신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며, 상표 사용 중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중해’ 상호가 2007년 이전부터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해지예회사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해지예회사가 83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과 8만6,440위안의 합리적 지출을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중해’라는 명칭이 포함된 기업 상호의 사용 중지도 명령했습니다.
출처: 푸젠성 고등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