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판 게시물
Law Lifang
2025년 10월 1일
In 법률동향/이슈
최근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창작 과정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주장을 기각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주XX는 문화·창의 산업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로, 베이징 소재 기술회사(피고)와 협력하던 중 AI 그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양이 크리스털 펜던트」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위챗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3년 10월부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를 여러 플랫폼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동일한 사용이 반복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해 성명권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사과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생성 과정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해 창작 과정과 자신의 지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describe(설명)」 지시 항목의 결과는 단순히 사후에 AI의 설명 기능을 통해 얻은 묘사에 불과하여, 실제 원본 생성 시 사용한 프롬프트나 명령어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재현 입력’ 자료 역시 원본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미지를 참고하여 모의 실행한 결과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환경, 네트워크 조건, 입력 지시어, 조작 절차 등이 원본 생성 당시와 동일하지 않아 창작적 선택과 판단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현 결과 또한 원본 이미지와 스타일·구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이미지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베이징 인터넷법원
0
0
5
Law Lifang
2025년 10월 1일
In 법률동향/이슈
장쑤성 우씨(无锡) 중급법원은 최근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부정경쟁 관련 분쟁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부정경쟁 행위가 국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피고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만 위안을 배상하며, 공개적으로 영향을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보위(博宇)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플라스틱 압출기 연구·생산 전문 기업으로, “博宇”라는 상호를 사용해 제품 판매, 운영, 홍보를 지속해왔으며, 국내외 업계에서 일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아왔습니다.
피고 제상(帝翔)회사는 2018년 8월에 설립된 플라스틱 가공업체로, 원고와 사업 영역이 중첩되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법인대표인 류XX와 주주이자 감사인 마XX는 모두 원고 출신 직원으로, 마XX는 장기간 원고의 대외무역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원고는 유튜브(YouTube)에 게시된 다수의 영상에서 자사 명칭과 “博宇塑机”(보위 플라스틱 사출기) 등의 정보가 노출되고, 일부 영상 제목에 피고의 영문명 “KINGSHINE”이 병기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의 채널 소개와 댓글 답글에는 “KINGSHINE 江苏帝翔”,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 링크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사 상표와 기업명을 도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허위 홍보를 통해 고객 자원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계정에 게시된 영상의 시점이 마XX의 이직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계정이 피고에 의해 실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고, 피고를 계정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원은, 원고가 국제 시장에서 보유한 경쟁 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해당 계정을 통해 원고의 기업명과 상표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나아가 2018년 12월 1일에 게시된 세 개의 원고 영상 제목에 피고의 영문명을 병기한 행위는 해외 소비자에게 두 회사가 동일 출처라는 혼동을 일으켜 원고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상업적 기회를 빼앗아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유튜브가 중국 본토에서 직접 접속되지 않더라도, 합법적 경로나 VPN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중국 내 관련 대중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치일보
0
0
7
Law Lifang
2025년 10월 1일
In 법률동향/이슈
2025년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10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글로벌 톱10위에 진입했고, 36개 중상위 소득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25계단 상승한 결과로, 중국의 혁신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혁신 투입과 혁신 산출 두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 139개 경제체의 혁신 생태계 성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제도, 인적 자본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 지식과 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7개 분야와 21개 세부 영역, 7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산출 부문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했으며, 혁신 투입은 19위로 네 계단 올랐습니다. 특히 GDP 대비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 창의적 제품 수출 비중 등 여러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특허 출원과 산업 클러스터 발전,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중 등은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이외 혁신 클러스터 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세계 100대 클러스터 중 24개를 보유하며 1위를 기록했고, 그중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은 4위, 상하이–쑤저우는 6위에 올라 톱10위에 포함되어 전 세계 특허 출원과 기술 혁신, 창업 투자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도 견고합니다. 2025년 글로벌 상위 5,000개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총가치는 1조 810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2.84% 증가해 세계 2위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녹색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0
0
6
Law Lifang
2025년 9월 30일
In 뉴스레터
중국, WIPO ‘2025 글로벌 혁신지수’ 첫 10위권 진입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9월 16일 「2025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은 36개 중상위 소득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 이후 순위가 25계단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39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제도, 인적자원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7개 분야, 21개 지표, 78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중국은 혁신 산출 부문에서 세계 5위로, 전년보다 2계단 올랐으며, 혁신 투입 부문에서도 19위로 4계단 상승했다.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GDP 대비 디자인·실용신안·상표 출원량, 창의적 제품 수출 비중 등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발명특허 출원량, 산업 집적도,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중 등도 세계 2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 가운데 24개를 보유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고, 베이징(4위), 상하이–쑤저우(6위)도 상위권에 들었다.브랜드 가치 역시 세계 2위를 유지했으며, 글로벌 5000대 브랜드에서 중국 브랜드 총가치는 1조8,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입지 강화를 지적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하이–충칭, 지식재산 서비스 협력 협약 체결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NIPA)의 지역 협력 방침에 따라, 양 도시는 9월 10일 ‘지식재산 서비스업 지역 협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업 생태 조성 △특허 전환·활용 촉진 △산업 규제 및 감독 강화 △공공 서비스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상하이는 충칭에 특허대리인 100명, 상표대리인 70명, 국제지식재산 전문인력 60명을 육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측은 정기 회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상시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과 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북경인터넷법원: AI 그림 저작권 주장 기각
원고 주(周) 씨는 AI 소프트웨어로 「고양이 크리스탈 펜던트」 이미지를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베이징 모 기술회사가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위챗 단체방에 게시한 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피고가 이를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명표시권·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은 먼저 쟁점이 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작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생성 과정 기록이나 원본 프롬프트를 제출하지 못했고, AI 소프트웨어의 「describe(설명)」 기능 결과도 단순 사후 설명에 불과해 창작 과정의 지적 선택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재현 시도는 당시 환경과 동일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결과물 역시 스타일·구도에서 차이가 있어 독창성을 증명하기 부족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이미지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출처: 베이징인터넷법원
0
0
5
Law Lifang
2025년 9월 22일
In 리팡소식
2025년 9월 19일,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과 중국 간 법률서비스 활성화, 공동 법률서비스 지원,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 방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리팡은 이번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협력을 계기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폭넓은 국내외 파트너들과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
0
4
Law Lifang
2025년 9월 18일
In 리팡소식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대표변호사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중국연구회 정기세미나에 초청되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대표변호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실무 개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체계와 주요 제도, 그리고 실제 실무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IP분쟁 유형과 유의사항을 짚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회 연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 환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계·정책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0
0
9
Law Lifang
2025년 9월 18일
In 리팡소식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대표변호사가 2025년 9월 16일, 특허청에서 발족한 「K-브랜드 보호 및 한류편승행위 대응」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번 자문단은 국내 기업의 K-브랜드를 해외 시장에서 보호하고, 한류 콘텐츠 및 한국 관련 상징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자문단에는 지식재산권(IP) 분야의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각국의 사례와 법제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
0
6
Law Lifang
2025년 9월 18일
In 법률동향/이슈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검찰청은 화웨이 하이실리콘(海思) 칩 기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1심 판결이 2025년 7월 28일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14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법 취득된 기술 정보의 가치는 약 3억1,7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2011년부터 Wi-Fi 칩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RF칩 개발부 책임자였던 장 모는 퇴직 후 존패이 회사를 설립하고, 전·현직 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동종 칩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퇴직 전후로 스크린샷, 필사, 메신저 전송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실리콘의 핵심 기술을 유출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4월, 상하이시 검찰원 제3분원은 장 모 등 14명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40여 개 첨단 기술의 비밀성과 동일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침해 기술의 범위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수사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 기업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권고하는 ‘검찰 제안’도 발송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비밀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법치로 혁신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검찰일보
0
0
3
Law Lifang
2025년 9월 18일
In 법률동향/이슈
중국에서 기술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기술조사관의 소송 참여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특허·식물 신품종·집적회로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기술조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에는 그 참여 범위와 직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각 지역 법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소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동 법원은 총 306명의 기술조사관을 선임하여 4,360건의 사건에서 기술적 사실 조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중국 지식재산권 10대 사건’, ‘50대 사건’에 선정되었으며, 사건 처리 건수는 2016년 1,430건에서 2024년 4,524건으로 21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건 심리 기간도 평균 약 4분의 1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리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기술조사관은 소스코드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층 구조 분석, 심층 논리 추출, 동적 행위 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 쟁점을 명확히 하였고,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천 명의 기술조사관이 각 지역 법원에서 활동하며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 제도는 점차 검찰과 행정 보호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만사3재판정의 랑구이메이(郎贵梅) 부정장은 기술조사관 제도가 규칙의 세분화, 직무 내용의 구체화, 인재 양성, 제도적 보장, 지역 간 협력, 그리고 입법 및 행정 보호와의 연계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론 연구와 실무 양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0
0
2
Law Lifang
2025년 9월 18일
In 법률동향/이슈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등록출원 신속심사방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2년 1월에 동 방법을 제정·시행하여 국가 및 사회 공공 이익, 주요 지역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으나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이 늘어나고,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심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심사 범위의 대폭 확대입니다. 상업용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심해 기술 등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6G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상표 전용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및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발전과 관련된 산업 체인 내 상표, 그리고 중요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상표 역시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표 유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자 상표만 신속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알파벳,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 절차와 기한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속심사 요청을 접수한 후,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불허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요건 충족 시에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처리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상표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신문
0
0
4
Law Lifang
2025년 8월 18일
In 뉴스레터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2025년 8월 25일부터 새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사인 베이징시 펑타이구 자동차박물관동로 2호원 3호동에서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쓰환중로 16호원 3호동(우편번호 100039)으로 전면 이전한다.
이전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 화상 재판 등 전자소송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지만, 소송 서비스 및 민원 접수는 오프라인에서 일시 중단된다. 사건 진행 상황 문의나 판사 연락은 판사 연락 메시지 플랫폼 또는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새 청사에서는 8월 25일부터 모든 재판 및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다.
출처: 베이징 인터넷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동일 특허권 무효 처리 원칙 확립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이 최근 선고한 (2023) 최고법지행종 1255호 실용신안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에서, 동일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 및 소송 처리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특허 무효선언 청구의 대상은 이미 공고·등록된 특허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 제도에서는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동일 특허권에 대해 동일인 또는 다른 청구인이 서로 다른 사실과 사유를 근거로 여러 차례 무효선언을 청구할 수 있어, 복수의 무효심판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가 병행·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 건의 무효선언 절차에서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고 그 법적 상태가 확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소급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동일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다른 무효선언 청구의 심사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재판에서 기존 증거만으로도 해당 특허권이 다른 무효선언 절차에서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심사 대상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무효선언 심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 ‘창작성’ 판단 기준 및 공지상식 입증 요건 명확화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2024) 최고법지행종105호」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소송 사건에서 특허 창작성 판단 기준과 공지상식(公知常識) 입증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창작성 판단 기준
법원은 창작성을 평가할 때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청구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을 비교해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도출한 뒤, 해당 특징이 발명에서 발휘하는 기술적 효과를 토대로 발명이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지상식의 입증 요건
공지상식은 증거 제시나 충분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허 문헌을 활용해 특정 기술특징이 공지상식임을 증명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지식이나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특징이 공지상식임을 논증하려면 ① 그 기술특징이 구현하는 기술수단 자체가 공지인지, ② 해당 기술수단이 기술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공지인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0
0
5
Law Lifang
2025년 8월 4일
In 뉴스레터
국가지식재산국: 베이징시, 데이터 지식재산 보호 10대 대표 사례 발표
2025년 7월 2일, ‘2025 글로벌 디지털경제 콘퍼런스’의 「지식재산권과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 포럼」에서 베이징시 지식재산국은 데이터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10대 대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사례는 차세대 정보기술, 의약·헬스케어, 에너지 절감·환경 보호, 인공지능,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데이터셋의 활용은 스마트시티, 스마트의료, 스마트농업, 기업경영, 전자상거래, 소비자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특허권의 안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판결 이행 기간 연장 통해 당사자 이익 균형 도모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 최고법지민종 2833호 사건에서, 특허권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 간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성에 의문이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한 침해 판결의 의무 이행 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거나, 향후 손해보상 약속 등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환경회사가 자사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한 기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식재산국은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창의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침해 성립 판결이 내려졌지만, 기술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특허권자가 권리의 기초가 불안정함을 알면서도 소송을 강행한 것은 권리 남용 소지가 있으며, 피고 측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판결 이행 기한을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기술회사가 특허 무효를 성립시키면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고, 무효에 실패할 경우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익 균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니며, 특허법이 지향하는 혁신 장려와 산업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공정성과 성실·신뢰 원칙을 중시하는 사법 이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쓰촨성 고등인민법원: ‘루다스(鲁大师)’ 연관 회사, 키워드 입찰 및 끼워팔기 방식 통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으로 60만 위안 배상 판결 확정
최근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은 ‘루다스(鲁大师)’ 관련 회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60만 위안의 손해배상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인 둥웨(动悦) 회사는 ‘콰크(夸克)’ 시리즈 제품을 운영하며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치루(奇鲁) 회사 등은 ‘콰크’ 키워드를 설정해 검색 엔진에서 입찰 광고를 집행하고, ‘콰크 브라우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로 광고한 뒤, 실제로는 ‘루다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앱까지 강제로 설치했으며, 사용자의 브라우저 홈 화면을 무단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허위 광고 및 사용자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60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2심 법원은 피고의 주관적 악의, 침해 지속 기간, 원고가 제출한 손해 산정 자료 및 법정 손해배상 참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내에서 최초로 ‘사일런트 끼워팔기 다운로드’ 및 ‘브라우저 홈 화면 무단 변경’ 행위가 침해로 인정된 확정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쓰촨성 고등인민법원
0
0
8
Law Lifang
2025년 7월 4일
In 뉴스레터
허난고등법원: 국내 최초 저작권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 확정
최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건축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허난징카이리(河南经开里)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된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 최초로 저작권 침해 건축물의 철거를 직접 명령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아나야 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아나야 예배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허난징카이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난징카이리 회사는 허난성 신샹(新乡)시 상업지구에서 아나야 예배당의 상징적 디자인과 경관 배치를 거의 1:1로 복제한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침해 건축물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허난징카이리 회사는 건물 하부에 유리를 추가하는 등의 일부 사소한 변경만을 시도했을 뿐, 건물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권리자인 아나야 측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침해 해소를 위해 건축물 철거를 판결했고,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재심에서 이를 유지했습니다.
허난 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침해 건축물의 개조 비용은 약 2만 위안(건축 당시 비용 6만 위안)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며,침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권리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개조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설계·자재·인력 비용이 들 수 있으며,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심에서 선고된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에 명백한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난징중급법원: 타오바오 ‘생의참모(生意参谋)’ 데이터 침해 3,000만 위안 배상 판결
최근 난징시 중급법원은 이른바 ‘샤오왕션(小旺神)’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피고 측 회사에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타오바오·톈마오(天猫)·타오루안(淘软) 등 3개 회사(이하 “삼원고”)에 3,000만 위안(약 56억 원 상당)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난징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원시 가공 데이터 집합, 심층 가공된 경영 데이터, 그리고 ‘생의참모’ 등과 같은 파생 데이터 제품이 모두 삼원고의 핵심 권리라고 인정하였고, 삼원고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영업비밀 및 데이터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샤오왕션’ 관련 회사는 일종의 ‘기생 소프트웨어’를 삼원고의 ‘생의참모’ 등 데이터 제품에 침투시켜, 기술적으로 이를 해킹·탈취해 상품 정보, 판매량, 쿠폰, 고객 데이터 등 수 많은 핵심 데이터를 패키지화하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 플랫폼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전자상거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샤오왕션’ 제품의 다수 기능이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침해 수익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배상액 산정에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해 원고 측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현재 문제된 ‘샤오왕션’ 관련 기능은 전면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출처: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베이징인터넷법원: 플랫폼은 AI 생성 답변의 판정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최근 베이징인터넷법원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와 관련된 분쟁에서 플랫폼 측이 사용자에게 판정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한 플랫폼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AI 생성 표시 누락”으로 시스템에 의해 숨김 처리되고 계정이 정지되자, 플랫폼에 처분 철회 및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인 피고 측은 자사의 규정과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심사·조치할 권리가 있으며, 자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재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인간의 감정 표현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플랫폼이 계약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를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알고리즘 판정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알고리즘은 본래 안전 리스크 식별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AI 생성 여부 판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인공지능 재검토의 기준 또한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게시물이 실시간 작성된 것이어서 원본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증명책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숨김 조치를 해제하고, 시스템에 남아 있는 위반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처: 베이징인터넷법원
0
0
14
Law Lifang
2025년 7월 2일
In 법률동향/이슈
1. 2024년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2022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438,480건 새로 접수하고 457,805건을 종결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20.31%와 11.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462,176건 새로 접수하고 460,306건을 종결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4%, 0.5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사법 심판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신규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수는 약 45만 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 바, 국가 관련 정책 및 제도 지침에 따라 행정 집행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일부 소송을 대체한 것도 소송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예컨대, 2024년 산시성 퉁촨시 왕이구(陕西省铜川市王益区)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표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행정 조정하여 합의한 후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소송 절차를 피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우한시 치아오커우구(武汉市硚口区) 시장감독관리국은 “徐福记” 상표를 모방한 제품 판매 사건에서 ‘온라인 조정’ 방식을 통해 행정 조정과 사법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2. 10만 위안 이하 손해배상 판결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액 손해배상 판결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저희들은 “知产宝” 플랫폼에 수록된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사건 유형-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문서 유형-1심 판결”, “문서 유형-2심 판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거나 데이터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문서가 위 플랫폼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검색 결과는 2022년 32,172건, 2023년 15,572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7,104건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사법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사건은 2022년에 18,796건, 2023년에 8,929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4,092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10만 위안 이하인 사건은 2022년에 20,536건, 2023년에 9,079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4,265건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청구 금액과 손해배상 판결 금액 기준 모두 10만 위안 이하 사건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판결 금액 10만 위안 이하 사건의 비율이 64%에 달했고,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는 약 60%를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10만 위안 이하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예컨대 장기간, 대규모 권리 침해 행위, 시장 경쟁 질서에 대한 심각 훼손) 또는 권리자의 증거 수집 능력이 탁월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입증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손해배상금을 취득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고액 손해배상 사건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盼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악의적인 브랜드 편승 행위에 대해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1억 위안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무 노화 방지제” 기술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2.02억 위안이라는 동종 사건 사상 최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나왔습니다.
3. 손해배상 판결 금액과 판결 인용률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사건에서 손해배상 판결 금액 증가가 뚜렷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표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2022년의 4.46만 위안에서 2023년의 17.31만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40.57만 위안에 이르러 3년간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상표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전리권 사건을 추월하게 했으며, 부정경쟁 사건(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41.79만 위안)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인용률 면에서도 상표권 사건은 2022년의 23.24%에서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49.74%로 꾸준히 상승하여, 모든 사건 유형 중 유일하게 인용률 50%에 육박한 분야로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상표 혼동 및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고, 상표권 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저작권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1.43만 위안에서 2.04만 위안 사이를 오갔으며, 판결 인용률도 6%∽12%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평균 손해배상 판결 금액과 판결 인용률 모두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또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이 2024년 3월 9일 발표한 2023년 인민법원 재판 집행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사건은 319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판(盼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서 악의적인 브랜드 편승 행위에 대해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2025년 3월 15일에 발표한 업무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악의적 침해가 심각한 460건의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6.4억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리팡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팀
0
0
4
Law Lifang
2025년 7월 2일
In 법률동향/이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상표 출원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단일 해외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수만 210만 건을 초과하여 이전 10년 대비 190만 건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6.5배를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상표 분쟁 사건 수는 5만 4천 건 이상으로, 이전 10년 대비 4만 9천 건 이상 증가하여 증가율이 8배를 넘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중국 본토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갈수록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법률 체계와 시장 경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해외 상표 전략 수립과 권리 보호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상표 보호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표협회 상표 해외권리보호위원회는 <중국상표협회 회원기업 2024년도 국제 상표 모니터링 및 경보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 신청일로 하여 전 세계 196개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상표 국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협회 회원사 313개 기업 중 59개의 유명 기업 상표가 타인에 의해 선점(도용)된 기록이 있었으며, 연간 선점율은 19%인데, 이는 2023년의 38개 기업 대비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상표 선점 피해가 확인된 59개 유명 기업은 평균적으로 기업당 3.2건의 상표가 선점되었으며, 이는 2023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 중 34개 기업은 2건 이상의 선점 기록이 있었고, 이는 2023년의 20개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2024년에 가장 많은 상표가 선점된 기업은 15건으로, 2023년의 19건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25개 기업은 각 1건씩 상표가 선점되었으며, 이는 2023년의 18개 기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표 선점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흔하면서도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전, 목표 시장에서 사전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브랜드가 현지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선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선출원주의’가 주류인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상표 선점이나 침해를 당했을 때 기업들은 고액의 변호사 비용, 높은 번역 비용, 긴 시간 소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상표법 체계와 심사 기준이 달라 절차도 복잡하고, 문화적·언어적 장벽까지 겹쳐 기업들의 권리 보호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선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묶음 선점(배치 등록)’입니다. 상표 분야에는 대량으로 상표를 선점하고 그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전문 상표 브로커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특정 업종의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기업의 상표를 한꺼번에 등록합니다. 이러한 상표 선점은 중국 기업이 제조한 정품이 오히려 ‘짝퉁’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이 상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어려운 협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한 다수의 한국기업들을 대리하여 이의신청, 무효심판,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돌고 돌아,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판 “김광춘”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0
0
3
Law Lifang
2025년 6월 23일
In 법률동향/이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입법 및 법률 개정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부문법에서 법정 손해배상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조정한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 변화는 지식재산권 각 부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고 구체화된 점입니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제정이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20년에 개정된 전리법 및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부문법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였고, 2020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제도의 전면적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이하 “징벌적손해배상사법해석”)은 2021년 3월 3일자로 발표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손해배상 판단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되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사법해석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청구 내용과 시점, 고의 및 사안 중대성 판단 기준,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및 배수 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의 세분화 측면에서, 이 사법해석은 “고의”와 “악의”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여기서 말하는 “고의”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악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통지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해적판이나 등록상표 모조행위를 한 경우” 등 6가지 상황을 열거하여 침해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삼는 경우”, “침해 증거를 위조·훼손·은닉하는 경우” 등 6가지 예를 들며 침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및 입증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이 사법해석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논리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 피고의 불법 이득액 또는 피고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원고가 침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제 손해, 불법 이득, 침해로 얻은 이익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로열티의 배수를 합리적으로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수를 정할 때 피고의 주관적 과실 정도, 침해 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피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장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조하여 산정 기준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연결 측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송 과정 중 기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질서를 보장하였습니다.
출처: 리팡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팀
0
0
12
Law Lifang
2025년 6월 23일
In 법률동향/이슈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은 개정된 <3년 연속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표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출해야 할 서류, 구체적인 요건 등 실무적인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피신청 상표의 3년 불사용에 대한 초기 증거 범위를 세분화하여, 신청 효율을 높이고 신청인이 요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불사용된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행 <상표법> 제49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신청인이 취소 사유에서 피신청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 피신청 상표의 3년 불사용에 대한 초기 증거를 첨부하도록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기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피신청 상표 등록인의 영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경영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 정보
- 피신청 상표의 시장 조사 상황(조사 범위는 전문 검색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음)
- 피신청 상표 등록인의 공식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영업장소 등에서의 온라인 검색, 시장 조사, 현장 조사 등 증거 자료
출처: 지식재산권신문
0
0
9
Law Lifang
2025년 6월 11일
In 법률동향/이슈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권리 보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복건성 고급법원은 데이터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총 212만 위안(한화 4억 원)의 손해배상 및 합리적인 지출 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유색금속 산업 내 데이터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인 상하이유색망정보기술주식회사(上海有色网信息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상하이유색망’)는 유색금속 기준 가격(SMM 가격), 시장 분석, 뉴스, 자문 서비스 등을 장기간 제공해 온 기업이며, 관련 데이터는 상장사, 국유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서 유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장X유색주식회사(长某有色股份有限公司), 대장X정보기술유한회사(大长某信息科技有限公司), 샤먼구X그룹(厦门欧某集团) 등 세 개의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금속 가격 정보를 게시하고, 유료 회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익은 샤먼구X그룹을 통해 결제받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유색망 측은,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가 권리를 보유한 유색금속 가격 데이터 101개 항목을 무단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체 효과를 유발하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침탈하였다며 총 1,897만 위안(한화 35억 9,29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표절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데이터는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순 가공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창작성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데이터가 자사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자체적으로 수집·생성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SMM 가격 데이터가 독자적인 산출 방식에 따라 정제·가공된 파생 데이터로서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의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데이터가 거의 동일하고, 데이터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오류 데이터 형성의 경위 또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행위를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함과 더불어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 200만 위안과 합리적 지출 비용 1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820.5만 위안(한화 15억 5,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건성 고급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0
0
8
Law Lifang
2025년 6월 11일
In 법률동향/이슈
게임 정보 유출 행위는 단순히 업데이트의 신선함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운영의 흐름을 방해하며, 게임과 개발사의 이미지 및 명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용자들 사이에 오해와 논쟁을 유발해 커뮤니티의 건강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게임 정보 사이트(이하 ‘해당 사이트’)와 그 산하 미디어 계정이 2년에 걸쳐 약 100건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 ‘원신’(原神)의 비공개 게임 정보를 게시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신’ 게임의 권리자인 미호요(米哈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북경시 해정구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행위가 미호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사에게 불량 영향 해소 성명 게시 및 손해배상금 33만 위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근거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임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침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미호요 측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와 그 계열 미디어 계정들이 ‘원신’의 새로운 버전이 공식 출시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출 정보를 게시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미공개 캐릭터 수치, 무기 수치, 스킬 설명, 뽑기(카드풀) 정보 등 민감한 게임 데이터를 포함한 콘텐츠를 유출하였으며, 게시물에는 ‘내부 유출’, ‘폭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당 사이트 및 관련 계정들이 총 16개 게임 버전에 걸쳐 약 100건의 비공개 콘텐츠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는 게임 정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해당 콘텐츠가 공식 경로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가공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덧붙여 사용자 트래픽과 수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게임 인기에 편승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아직 개발 중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게임 콘텐츠가 외부에 노출되어, 이용자들이 새로운 버전에 대해 편향된 평가를 하게 만들고, 게임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북경시 해정구 법원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고 33만 위안(한화 6,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5년 3월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으며, 현재 동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출처: 북경시 해정구 인민법원
0
0
2
Law Lifang
2025년 6월 11일
In 법률동향/이슈
중국 위성 내비게이션 위치결정 협회는 <2025 중국 위성 내비게이션 및 위치 서비스 산업 발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위성 내비게이션 전리 출원 누적 총량(발명 전리 출원 및 실용신안 전리 출원 포함)은 12.9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백서의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중국 위성 내비게이션 및 위치 서비스 산업의 전체 생산 가치는 5,758억 위안(한화 109조 27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7.3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 위성 내비게이션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과 직접 관련된 칩, 부품,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데이터, 단말기, 인프라 등을 포함한 산업 핵심 생산 가치는 전년 대비 5.46% 증가한 1,699억 위안(한화 32조 1,671억원)으로, 전체 생산 가치의 29.5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내비게이션 응용 및 서비스로부터 파생되어 유발된 연관 생산 가치는 전년 대비 8.21% 증가한 4,059억 위안(한화 76조 8,693억원)으로, 전체의 70.49%에 달합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0
0
1
Law Lifang
운영자
더보기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