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세법>(关税法)을 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24년 12월 1일이다. 동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수출입관세규정>(进出口关税条例)은 폐지된다.
관세법은 관세의 징수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로, 기존에는 세관법(海关法)의 한 장에 관련 규정을 두었고, 수출입관세규정(进出口关税条例)에 실무적인 내용을 두었던 것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하위 법규에 흩어져 있던 세관제도의 개혁과 무역촉진 조치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및 정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관세법은 총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통관 및 관세징수 행정절차를 법률규정으로 승격
- 관세율 적용이 원산지 규정에 따름을 명문화(제11조)
- 관세징수 시 세액 결정과 물품의 출고를 분리하는 2단계 신고 통관방식 명문화(제41조)
- 관세 합산납부제 도입(제43조)
2.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 책임 명확화
-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종사하는 플랫폼 사업자, 물류기업 및 세관신고 사업자와 세금 원천징수 및 송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과 법인을 관세의 원천징수대리인으로 명시(제3조 제2항)
- 원천징수의무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제64조)
3. 관세의 상호주의 강화 및 보복관세 근거 규정 신설
- 조약이나 협정상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특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17조)
- 중국에 대한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제18조)
4. 납세자 이익보호 규정 확대
- 기존 관세규정상 수입관세부과 예외 사항에 기존 “품질, 규격” 이외에 “불가항력” 항목을 추가하여 정당한 사유 있는 수출관세 면세항목을 확대(제39조)
-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기간을 기존 규정 상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같은 기간의 은행 이자를 환급금에 가산하도록 함(제51조, 제53조)
5. 세관의 세금징수 권한 강화
- 세관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대리인의 세금 납부일 및 물품 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제45조)
- 체납자와 그 원천징수대리인의 출국제한(제49조)
이 법은 기존의 관세관련 규정을 통합하였고,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외국과의 무역분쟁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바뀌어진 관세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관련 기업과 기관의 숙지가 필요하여 보인다.
출처 : 중국 재정부/김도균 고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