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 분쟁 사건을 올바르게 심리하고,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법에 따라 보호하며, 정보 네트워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실무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리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및 사회 대중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 네트워크는 컴퓨터, 텔레비전, 고정 전화기, 휴대 전화기 등 전자 장비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 고정 통신 네트워크, 이동 통신 네트워크 등의 정보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대중에게 개방된 로컬 네트워크도 포함된다.
제3조 ①네트워크 사용자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권리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소유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이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②네트워크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공유 파일 설정 또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정보 네트워크에 올려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운로드, 열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전항에서 규정한 제공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4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과 협력 등 방식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공동 권리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판결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 접속, 자동 전송, 정보 저장 공간, 검색, 링크, 파일 공유 기술 등 네트워크 서비스만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공동 권리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5조 ①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웹페이지 스냅샷, 썸네일 등의 방식으로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대중에게 관련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체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제공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②전항의 제공 행위가 관련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합법적 권익을 불합리하게 손상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6조 원고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제공했다는 초기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만 제공했고,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권리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①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의 실시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책임을 지도록 판결해야 한다. ②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언어, 기술 지원 추천, 포인트 보상 등의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용자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로 유도하거나 권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권리 침해 교사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③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술 지원 등의 방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권리 침해 방조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제8조 ①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을 기준으로 권리 침해 교사, 방조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②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이유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③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의 구체적 사실이 현저한지 여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방식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응당 구비해야 하는 정보 관리 능력
2. 전파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종류, 인지도 및 권리 침해 정보의 현저한 정도
3.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을 선택, 편집, 수정, 추천하는지 여부
4.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5.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편리한 절차를 설치하여 권리 침해 통지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반응을 했는지 여부
6.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네트워크 사용자의 반복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7. 기타 관련 요소
제10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기 있는 영상 저작물 등을 리스트, 카탈로그, 인덱스, 설명적인 단락, 콘텐츠 요약 등의 방식으로 추천하고, 대중이 그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열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를 알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①네트워크 사용자가 제공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로부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②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에 광고를 배치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전파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과 특정한 경제적 연관이 있는 경우, 이는 전항에서 규정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적인 광고비, 서비스 요금 등을 수취한 경우, 이는 본 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 저장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를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인기 있는 영상 저작물 등을 홈페이지나 다른 주요 페이지 등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경우
2. 인기 있는 영상 저작물 등의 주제, 내용을 자발적으로 선택, 편집, 정리, 추천하거나, 이를 위한 특별한 랭킹을 설정하는 경우
3. 명백히 관련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이 허가 없이 제공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서신, 팩스, 전자 메일 등의 방식으로 통지 및 권리 침해의 초기 증거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증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 전달 및 필요한 조치의 적시성을 판단할 때, 권리자가 제출한 통지의 형식, 통지의 정확성, 조치의 어려움,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격, 관련된 저작물, 실연, 음반ㆍ영상물의 유형, 인지도, 수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5조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 분쟁 사건은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는 피소 권리 침해 행위를 실시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 장비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와 피고의 주소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원고가 권리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 장비의 소재지를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 ①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최고인민법원의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법석〔2006〕11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②본 규정 시행 이후 아직 최종 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 분쟁 사건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최종 심리가 완료된 경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