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정」,중국에서 정식 발효
5월 5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이하 「헤이그협정」)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효력발생 당일, 49개 중국기업이 108건의 디자인국제출원을 제출했다. 헤이그 시스템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며, 한 조의 비용을 지불하면 여러 체약당사자에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국제 등록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기업 지식재산권보호 지침>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의 배치 요구를 깊이있게 관철하기 위해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는 "기업지식재산권보호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최근 발표했다. “지침”은 전략계획·인력자원·재무관리·마케팅·제품연구개발· 생산 및 공급사슬과 법무관리 등 방면에서 기업운영의 각 절차 및 단계에서 어떻게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방 및 분쟁대응 등 방면의 전략과 의견을 제공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인민법원: 기술적 기능의 구분 및 기능적 기능의 보호범위 확정
최고인민법원은 洛阳中冶建材设备有限公司vs. 福建海源复合材料科技股份有限公司 등의 발명특허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소된 권리침해기술 방안이 사건 관련 특허권리 청구범위에 들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특정기술의 구분은 발명의 전반 기술방안과 결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일정한 기술기능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기술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항저우 王星记 vs. 샤오싱 王星记: 노자호(老字号)의 기업 표장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항주중급인민법원은 杭州王星记扇业有限公司VS 绍兴王星记扇厂 등의 상표권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피고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경영활동 중에 자신의 상품이 관련 전통기법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명시할 권리가 있지만 명시내용은 규범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표시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명칭 등기일이 사건 관련 상표등록일보다 빠를 경우 해당 기업은 상호의 선행권리를 향유한다. 단 자신의 기업명칭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업명칭을 두드러지게 사용(突出使用)하면 시장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상표권리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출처: 항저우중급인민법원
퉁관러우쟈머협회 “라오퉁관”상표 상대로 무효선고 제기
최근, 베이징고등법원은 동관러우쟈머협회가 제19216055호 "라오퉁관"상표에 대해 제기한 무효선고 행정소송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 심 판결과 무효재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다시 재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퉁관러우쟈머협회가 제출한 무효선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유지한다고 인정했고 퉁관러우쟈머협회는 뒤이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심법원은 퉁관러우쟈머협회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2 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퉁관러우쟈머"의 상품품질은 섬서성 위남시 퉁관현의 자연환경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쟁의상표 출원일 이전에 "퉁관러우쟈머"는 "러우쟈머"상품에 이미 지리적표시 단체상표로 되어 있었다. 쟁의상표는 인용상표의 식별력부분인 “퉁관”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쟁의상표의 출처는 퉁관현이 아니며 분쟁상표를 “호텔상업관리, 특허경영”등에 사용할 경우 인용상표와의 소비자가 겹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출처 및 내용에 대해 오인하기 쉽다. 따라서 분쟁상표는 선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베이징고급인민법원
美ITC 레노버·모토로라 상대 특허침해조사 나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특정 휴대전자장치(certain mobile electronic devices)에 대한 337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3월 30일, 일본 maxell, ltd. of japan은 미국 itc에 미국에 수출·수입·판매되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미국 등록 특허 번호 7,199,821、7,324,487、8,170,394、8,982,086、10,129,590、10,244,284)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337조사를 요청하였다. 미국 itc에 제한 배제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출처: 미국국제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