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독점실시 라이선스 및 특허 보호 기간 문제에 관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山东艾德姆机电有限公司와 淮南巨万实业有限责任公司 간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6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에게 권리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특허 독점실시 라이선스 협의는 쌍방 모두가 완전한 민사 행위능력이 있는 민사 주체이고 또한 협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협의 쌍방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해 라이선스 행위는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피허가인은 당해 협의에 의거하여 관련 특허의 독점실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미 특허 보호기간을 초과한 특허권에 대한 당사자의 침해중지의 청구는 법에 의하여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요컨대, 원고는 사건 관련 특허의 피허가인으로서 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巨万회사의 관련 상소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출처:최고인민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2배의 허가사용료로 배상액수 확정
최고인민법원은 徐斌、宁波路宝科技实业集团有限公司와 河北易德利橡胶制品有限责任公司、河北冀通路桥建设有限公司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총 300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3가지 배상방식 중 권리침해로 얻은 소득 및 권리자의 손실과 관련되는 제품원가 및 이윤률은 모두 자체로 산정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한 이윤률 역시 자체로 산정한 것이므로 상기 수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채납하지 않는다.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해 원고는 특허실시허가계약을 다수 제공하여 강력한 객관성을 가지므로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수를 적용하여 권리침해 배상액수를 확정한다.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수의 확정에 있어서 피고는 사건 관련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허가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공사에서 재차 관련 특허를 실시하고 실시료를 거부하는 등 주관상 뚜렷한 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허가사용료의 2배로 배상액을 확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2,760 건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광둥성 행정집법정보공시플랫폼은 행정처벌정보를 발표했는데 深圳某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는 선전(深圳)시에서 2,760건의 비정상적 특허출원을 한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실: 당사자는 국가특허대리자질을 갖춘 특허대리기구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5차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당사자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5784건을 선별해 냈고, 그 중 당사자는 선전시에서 2,760건의 비정상적 특허출원을 제출했다.
2021년, 관리 부실로 인해 자체 연구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테스트 목적으로 회사 내부 보관서류만 있고 실제 응용 가치가 없는 2438건의 특허 출원 자료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에 잘못 제출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이 형성되었다. 당사자는 자체 연구 시스템에서 특허출원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시스템을 즉시 중단시켰고 당사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상기 특허출원의 철회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문건을 발부하여 당사자의 출원 철회에 동의하였다.
출처: 광둥성 행정집법정보공시플랫폼
지식넷(知网)수록 작품의 권리침해로 19.6만 위안 배상판결
8월 4일, 베이징법원재판정보망이 발표한 일련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관련 저작권 분쟁 및 권리침해로 北京世纪超星信息技术发展有限责任公司(이하 “世纪超星”)가 《中国学术期刊(光盘版)》电子杂志社有限公司(이하 “学术期刊公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世纪超星는 자신이 사건 관련 문장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건 관련 문장을 유료로 온라인 구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의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고 피고에게 9만 6,000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출처: 베이징법원재판정보망
독일 법원, 오포 스마트폰 판매 금지
독일 법원이 핀란드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에 특허료 지불 거부한 오포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외신이 8월 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노키아가 오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소송에서 노키아 라이센스 없이 5G 휴대전화에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출처: 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