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식적으로 <기업결합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공포하였는 바, 이것은 2008년 <독점금지법> 시행 이후 국무원 독점금지 법 집행기관에서 제정한 기업결합 감독ㆍ관리 분야의 최초의 컴플라이언스 지침 문서로 기업결합의 노멀화된 감독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침은 기업결합의 감독ㆍ관리 특성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요에 중점을 두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보장 등 측면에서 기업에 유익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기업은 사업규모, 관리모델, 결합빈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등 자체 상황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컴플라이언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결합에 대한 정상화된 감독ㆍ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지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구현하였다.
첫째, 서비스 취지를 강조하여 지침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상황을 정기적으로 요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함과 동시에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실효성에 입각함을 강조하여 지침은 컴플라이언스 효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따로 기업결합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강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회피하였다.
셋째, 기업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여 지침은 다양한 유형의 기업 관리 모델의 차이성과 투자 및 인수합병 참여 빈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컴플라이언스 구축 측면에서 기업에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넷째, 문제 지향성을 강조하여 지침은 기업이 투자 및 인수합병 각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사례 설명을 도입했다.
다음 단계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 상공회의소, 법률사무소 및 기타 관계부서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홍보ㆍ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전형적인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적시에 선택ㆍ보급하며 사회 전체에 좋은 경쟁 및 컴플라이언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결합 컴플라이언스 평가 시스템, 위험 조기 경보 메커니즘 및 노멀화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ㆍ개선하여 기업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더욱 잘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침은 총칙, 기업결합심사 주요 규정,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리 보장, 부칙 등 총 6장 35조로 구성되었다.
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