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우씨(无锡) 중급법원은 최근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부정경쟁 관련 분쟁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부정경쟁 행위가 국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피고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만 위안을 배상하며, 공개적으로 영향을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보위(博宇)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플라스틱 압출기 연구·생산 전문 기업으로, “博宇”라는 상호를 사용해 제품 판매, 운영, 홍보를 지속해왔으며, 국내외 업계에서 일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아왔습니다.
피고 제상(帝翔)회사는 2018년 8월에 설립된 플라스틱 가공업체로, 원고와 사업 영역이 중첩되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법인대표인 류XX와 주주이자 감사인 마XX는 모두 원고 출신 직원으로, 마XX는 장기간 원고의 대외무역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원고는 유튜브(YouTube)에 게시된 다수의 영상에서 자사 명칭과 “博宇塑机”(보위 플라스틱 사출기) 등의 정보가 노출되고, 일부 영상 제목에 피고의 영문명 “KINGSHINE”이 병기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의 채널 소개와 댓글 답글에는 “KINGSHINE 江苏帝翔”,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 링크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사 상표와 기업명을 도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허위 홍보를 통해 고객 자원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계정에 게시된 영상의 시점이 마XX의 이직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계정이 피고에 의해 실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고, 피고를 계정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원은, 원고가 국제 시장에서 보유한 경쟁 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해당 계정을 통해 원고의 기업명과 상표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나아가 2018년 12월 1일에 게시된 세 개의 원고 영상 제목에 피고의 영문명을 병기한 행위는 해외 소비자에게 두 회사가 동일 출처라는 혼동을 일으켜 원고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상업적 기회를 빼앗아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유튜브가 중국 본토에서 직접 접속되지 않더라도, 합법적 경로나 VPN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중국 내 관련 대중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