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사는 중국 B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대로 화장품을 수출하였으나 B사는 화장품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수출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관할법원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 후 A사는 한국 법원에서 B사를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도 중국 법원에서 A사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 있어서 A사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을지라도 중국 법원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하여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이 모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국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판결 후 외국 법원 또는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당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중국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양국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양국이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고 양국이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도 없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