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표 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사법실무에서는 기등록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해위를 금지하는 입장인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는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ㆍ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어서 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최고법원의 「저명상표 민사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9조 제2항에서는 “충분히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계쟁상표와 저명상표가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저명상표의 현저성을 약화시키거나 저명상표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저명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저명상표의 현저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행위를 의미한다.
사법실무에서는 강소성 소주시 중급법원의 2005년 “KODAK” 상표권침해 민사판결,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의 2009년 “伊利” 상표등록결정불복 행정판결, 절강성 고급법원의 2012년 “Cartier” 상표권침해 민사판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의 2017년 “老干妈” 상표권침해 민사판결 등에 있어서 중국법원은 기등록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저명상표권리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비록 상품의 출처에 대한 관련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지만 저명상표의 현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중국법원은 상기 사법판결에 있어서 기등록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출처: <중국 상표분쟁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