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조직기구
제1절 설립
제23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수가 법정 인원수에 부합함
2.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이 있음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함
4. 회사의 명칭이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기구를 설치함
5. 회사의 주소가 있음
제24조 유한책임회사는 50인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25조 ①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및 주소
2. 회사의 경영범위
3. 회사의 등록자본금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5. 주주의 출자방식, 출자금 및 출자기한
6. 회사의 기구 및 그 설치방법, 권한, 의사규칙
7. 회사의 법인대표
8. 주주회회의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① 주주는 정관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①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을 말한다. ②법률ㆍ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실제 납입,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①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재산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출자로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출자로 하는 비화폐재산에 대해서는 평가하여 가격을 정하고 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평가 및 가격 책정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①주주는 정관에 규정된 각자가 납입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을 기한대로 완납하여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를 완납하는 외에 이미 기한대로 출자를 완납한 주주에 대해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가 정관에 규정된 출자를 전부 인수한 후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등기신청서, 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제30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액이 정관에 규정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출자를 납입한 주주가 그 차액을 보완해야 하며 회사 설립 시의 기타 주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①유한책임회사는 설립된 후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출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사 명칭
2. 회사 설립일자
3. 회사 등록자본금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납입한 출자금 및 출자일자
5. 출자증명서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
③출자증명서에는 회사가 날인한다.
제32조 ①유한책임회사는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주주의 출자금
3. 출자증명서의 일련번호
②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권리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③회사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조 ①주주는 정관, 주주회회의록, 동사회 의결서, 감사회 의결서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조회, 복제할 권리가 있다. ②주주는 회사 회계장부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주주가 회계장부를 조회하는 것이 부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회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주주가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함과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조회요청을 거절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가 조회요청에 응할 것을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 받는다. 회사가 증자할 경우,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의 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체 주주가 이윤배당 또는 증자의 우선적 인수를 출자비율에 따르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빼돌려서는 아니된다.
제2절 조직기구
제36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이며 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제37조 ①주주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함
2. 종업원대표가 아닌 동사ㆍ감사를 선임ㆍ경질하고 동사ㆍ감사의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함
3. 동사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허가함
4. 감사회 또는 감사의 보고를 심의하고 허가함
5. 회사 연도 재무예산방안 및 결산방안을 심의하고 허가함
6. 회사의 이윤배당방안과 결손보전방안을 심의하고 허가함
7.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 의결함
8. 회사채 발행에 대해 의결함
9.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청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대해 의결함
10. 정관을 개정함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②주주가 전항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주주회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주주는 의결서류에 서명ㆍ날인한다.
제38조 최초의 주주회회의는 최다로 출자한 주주가 소집하고 주최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제39조 ①주주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분류된다. ②정기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대로 개최한다. 1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분의1 이상의 동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0조 ①유한책임회사가 동사회를 설치한 경우, 동사회가 주주회회의를 소집하고 동사장이 주최한다. 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사장이 주최한다. 부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동사가 공동으로 1명의 동사를 추천하여 주최하도록 한다. ②유한책임회사가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집행동사가 주주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③동사회 또는 집행동사가 주주회회의를 소집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최한다.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ㆍ주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스스로 소집하고 주최할 수 있다.
제41조 ①주주회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주주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주주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주주회회의는 주주가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①주주회의 의사방식과 의결절차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주주회회의가 정관의 개정,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의결 및 회사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 ①유한책임회사는 동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3명 내지 13명이다. 다만, 이 법 제50조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타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는 그 동사회 구성원 중에 회사의 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유한책임회사의 동사회 구성원 중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동사회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에 의해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③동사회는 동사장 1명을 설치하고 부동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동사장, 부동사장의 선출방식은 정관에 규정한다.
제45조 ①동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번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재선되었을 경우에는 재임할 수 있다. ②동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적시에 새로운 동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거나 동사가 임기 내에 사직함으로 인해 동사회 구성원 수가 법정 인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임 동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전임 동사는 법률ㆍ행정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 동사회는 주주회에 대해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주주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함
2. 주주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함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결정함
4. 회사의 연도 재무예산방안과 결산방안을 입안함
5. 회사의 이윤배당방안과 결손보전방안을 입안함
6. 회사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회사채의 발행방안을 입안함
7.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방안을 입안함
8. 회사의 내부관리기구의 설치를 결정함
9. 회사 총경리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그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하며, 총경리의 지명에 근거하여 회사 부총경리, 재무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그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함
10. 회사의 기본관리제도를 제정함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47조 동사회회의는 동사장이 소집하고 주최한다. 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사장이 소집하고 주최한다. 부동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동사들이 공동으로 1명의 동사를 추천하여 소집하고 주최하도록 한다.
제48조 ①동사회의 의사방식과 의결절차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동사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동사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동사회 의결은 1인 1표제를 실시한다.
제49조 ①유한책임회사는 총경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을 결정한다. 총경리는 동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ㆍ경영 관리업무를 주최하고 동사회 의결사항의 실시를 안배함
2. 회사의 연도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의 실시를 안배함
3. 회사 내부관리기구의 설치방안을 입안함
4. 회사의 기본관리제도를 입안함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规章)을 제정함
6. 회사 부총경리 및 재무책임자의 초빙 또는 해임을 제청함
7. 동사회가 초빙 또는 해임하는 관리인원 이외의 기타 관리인원을 초빙 또는 해임함
8. 동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②정관에 총경리의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총경리는 동사회회의에 열석한다.
제50조 ①주주 인수가 비교적 적거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집행동사 1명을 설치하고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동사는 회사의 총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②집행동사의 권한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①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인수가 비교적 적거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명 내지 2명의 감사를 설치하고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종업원대표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종업원대표의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회 구성원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 종업원들이 종업원대표대회, 종업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③감사회는 의장 1명을 설치하며 전체 감사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며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1명의 감사를 추천하여 감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도록 한다. ④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52조 ①감사의 임기는 매번 3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재선되었을 경우에는 재임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적시에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가 임기 내에 사직함으로 인해 감사회 구성원 인수가 법률규정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전임 감사는 법률ㆍ행정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회 및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사항을 검사함
2.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의한 회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며 법률ㆍ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회 의결을 위반한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파면을 제안함
3.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당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시정을 요청함
4. 임시주주회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며 동사회가 이 법에 규정된 주주회회의 소집 및 주최에 관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주주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함
5. 주주회회의에 의안을 제출함
6. 이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7.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54조 ①감사는 동사회회의에 열석할 수 있으며 동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질문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감사회,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경영상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회계사 사무소 등을 초빙하여 그 업무를 협조하게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55조 ①감사회는 매년 적어도 회의를 1회 개최하며 감사는 임시 감사회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②감사회의 의사방식과 의결절차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감사회 의결은 반수 이상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④감사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 감사회 및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3절 1인 유한책임회사의 특별규정
제57조 ①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절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1인유한책임회사’란 오직 1명의 자연인 주주 또는 1개의 법인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58조 1명의 자연인은 1개의 1인 유한책임회사만 설립할 수 있다. 당해 1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책임회사를 투자하여 설립할 수 없다.
제59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등기에 있어서 ‘자연인독자’(自然人独资) 또는 ‘법인독자’(法人独资)임을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주주가 제정한다.
제61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이 법 제37조 제1항에 나열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주주가 서명한 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 1인 유한책임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국유독자회사의 특별규정
제64조 ①국유독자회사(国有独资公司)의 설립과 조직기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국유독자회사’란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동급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위임하여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65조 국유독자회사의 정관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동사회가 초안을 작성해 국유자산 감독기구에 제출하여 허가 받는다.
제66조 ①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으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주주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주주회의 일부 권한을 동사회에 위임하여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회사채의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중,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파산신청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심사ㆍ확인을 진행한 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67조 ①국유독자회사는 동사회를 설치하여 이 법 제46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동사의 매번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사회 구성원 중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동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위임ㆍ파견한다. 다만, 동사회 구성원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③동사회는 동사장1명을 설치하고 부동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동사장 및 부동사장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동사회 구성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8조 ①국유독자회사는 총경리를 설치하며 총경리는 동사회가 초빙 또는 해임한다. 총경리는 이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동사회 구성원은 총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제69조 국유독자회사의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동의 없이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제70조 ①국유독자회사 감사회의 구성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종업원대표의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감사회의 구성원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서 위임ㆍ파견한다. 다만, 감사회 구성원 중의 종업원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감사회 의장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구성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감사회는 이 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권한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