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고등법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심리지침> 발포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징벌적 배상 심리지침(심리지침)”을 발포했다. 심리지침은 총 51조로 6개 부분으로 나눠 징벌적 배상의 적용 요건, 산정 방식 등 실체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처: 베이징고등인민법원
특허집약형제품 등록인정 공공플랫폼이 5월 5일 출시
중국특허보호협회에서 개발한 “특허집약형 제품 등록인정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22년 5월 5일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이 플랫폼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특허제품등록 및 특허집약형 제품인정 업무를 전개한다. 기업은 자원적으로 특허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제품의 기본정보와 경제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제품의 특허사용상황과 그 중의 핵심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등록한 제품이 년도 특허집약형 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증코드, QR코드 및 인증증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회대중은 QR코드를 통해 제품의 상세한 특허정보를 요해하고 제품을 조회할 수 있어 구매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출처: 중국특허보호협회
B.Duck노란 새끼오리 악의적인 등록 선점, 재차 사법보호 받아
광둥 (廣 東) 성 고등인민법원은 森科产品有限公司vs曾振辉, 青岛拉姆达服饰有限公司, 温州小黄鸭品牌运营有限公司의 상표권침해분쟁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세 피고는 침해를 중지하며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바이두 불고기 사건” 2 심 판결, 3배의 징벌적 배상금 적용
최근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百度在线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vs 北京京百度餐饮管理有限公司(简称“京百度公司”) 등 5개 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처벌 배상에 관한 제1 심판결의 산정방식 및 액수를 인정하였다. 앞서 1 심에서는 京百度公司 및 그 지사에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2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
“천엽두부” 통용명칭, 상표의 통용명칭 판단표준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천엽두부” 상표권 취소 재심 행정분쟁사건에 대해 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 판결을 취소하고 아울러 국가지식재산권국이 上海清美绿色食品(集团)有限公司가 제14402379호 “천엽”상표에 대해 제기한 재심취소 신청에 대해 다시 결정 내릴 것을 판결내렸다. 베이징시고등법원은 판결서에서 통용명칭의 판단의거를 상세하게 밝혔고 동시에 시간표준, 주체표준, 지역표준, 상품표준, 증거제출표준, 전체적 판단 원칙 등의 측면에서 등록상표가 퇴화되여 “지정 사용 상품의 통용명칭으로 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서 베이징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최소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사와 원심법원에서 본안 심리 진행시 이미 소비자와 동업종 경영자 등 관련 공중은 “천엽두부”는 일종의 두부 상품이나 두부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같은 인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천엽” “천엽두부”는 오랜 세월을 걸쳐 이미 통용명칭으로 퇴화되었다. 따라서 쟁의상표를 "두부,콩 제품"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 자체의 특징, 즉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출처: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
재심 반전: 조각류 복제품과 저작물 간 실질성 유사에 대한 판단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郑宝成VS杭州朱炳仁文化艺术有限公司、朱炳仁의 저작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는데 1 심, 2 심 판결을 취소하고 郑宝成의 일부 재심청구를 지지했다. 저장성고등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은 작품이 저작권보호를 받는 실질적 요건으로 독창성이 있는 외적인 표현만이 저작권법 의의상의 저작물로 될수 있다. 동시에 미술저작물의 경우 독창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 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끼 관련 두 저작물에 대해 토끼의 눈, 앞다리, 귀 등 부분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피소 침해복제품과 사건 관련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저장성고등인민법원
한국 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출처: 중과원지식재산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