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국,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센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방면에서 “법치 수호, 플랫폼 관리, 사회 공동 관리, 지혜의 관리”의 4치(四治)이념이 한층 더 보완됐다고 밝혔다.
발전성과의 공유를 추진하는 면에서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일련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도구를 제공하여 국조 (國潮), 라오쯔하오 (老字상표), 무형문화유산 등의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의 강화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의 추진 방면에서 보고는 전자상업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국제규칙의 조율을 촉진하며 기존의 플랫폼 실천경험을 세분화· 강화·보급화·복제 가능한 표준규범을 형성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발전연구센터
CNKI(지식재산권넷) 독점혐의로 조사 받아
5월 13일 16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는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단계 조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넷의 독점행위 실시혐의에 대해 입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식재산권넷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지식재산권넷 공중번호 & 퉁팡주식유한회사
최고원: 중약분야 특허의 창조적 판단은 반드시 중의약 특성에 입각해야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뤄씨와 국가지식재산권국 간의 발명특허 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사건관련 특허출원을 창조성 결여로 인정하였고 이에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약 분야의 발명에서, 한 발명이 해당 분야의 기술자에게 명백한 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 중의약 전통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중의학의 변증과 시치의 기본 치료원칙을 결부하고, 발명과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적 방안에 대해 법칙, 치법, 배합, 처방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기존 기술 전반에 걸쳐 어떤 기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는지에 근거하여 본 발명이 기술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지를 판단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100만 위안 전액배상 판결:사직한 종업원이 원 회사의 기술로 특허 출원한 사건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애머슨전기(주해)유한회사와 심천시 아이얼전기유한회사 간의 특허권 분쟁관련 소송에서 특허는 원고에 귀속되고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100만 위안에 대하여 전액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특허의 발명인 및 피고회사의 창시자는 원고 관련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본건 특허의 기술방안과 기술도면을 접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 특허의 기술방안은 본건 특허출원일 전에 존재하던 원고의 기술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심리과정에서 특허발명인 왕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특허의 기술방안이 피고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고 관련회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출처: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화웨이(华为)”를 상품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은 상표침해행위
원고 화웨이기술유한회사와 피고 심천시명우연합과학기술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관할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건 침해상품은 화웨이회사의 등록상표가 지정 사용한 상품과 동종상품이고, 또 피고가 “화웨이(华为)”를 상품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은 상품사용행위이다. 비록 피고는 제품 실물과 페이지 상세정보에 자체 브랜드를 표시하였지만 “화웨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고, 제품명에 “화웨이”와 “화웨이 이어폰 정품”을 사용하는 등 행위는 원고 상표의 인지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고의 이어폰과 원고가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며 혼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표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광동성 심천시 복전구 인민법원
“신양모첨(信阳毛尖)” 지리적 표시 상표사건
북경시 서성구 인민법원은 원고 신양시찻잎협회와 피고 복건성 안시현 침패차유한회사(이하 “침패차회사”)의 상표권 분쟁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25,00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자체적으로 찻잎과 “신양모첨” 표장이 있는 포장용기를 각각 구입한 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신양모첨”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는 상표등록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종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신양모첨”이 지정한 생산지역 범위 내에서 유래하였거나 특정한 품질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지 못했다. 관할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로 판시하면서 상표 인지도, 홍보정도, 판매가격 등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25,000위안을 책정하였다.
출처: 북경시 서성구 인민법원
숏폼 플랫폼 “웹 크롤러” 첫 사례
2022년 5월10일 강소성 무시시 양서구 인민법원은 정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침입죄를 성립시켰다. 이는 숏폼 플랫폼 “웹 크롤러”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정모는 2021년 한 “크롤러” 프로그램을 구매해 대리업체가 된 후, 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숏폼 플랫폼 서버를 해킹하였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플랫폼 정보(예컨대 아이디, UID, 서명, 리뷰 등)를 취득한 뒤, UID를 QR코드로 바꿔 고객을 정밀하게 특정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재포장해 24,000위안의 불법 소득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웹 크롤러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법치일보
웹사이트 페이지: 편집저작물로 인정, 저작권 향유
최근 북경 인터넷 법원은 웹사이트 “표절”사건을 심리하면서 원고회사의 웹사이트는 편집저작물로서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경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와 원고의 웹사이트가 텍스트, 배치, 비율 및 제목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여러 차례 인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웹페이지가 원고의 웹페이지의 독창성 부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중국어 이름과 영문 로고를 직접 사용하였고 원고 고객 리스트를 자체 웹사이트에 기재하면서 원고 고객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기에 부당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북경 인터넷 법원
국가지식재산권국 <한국표준특허 길라잡이 2.0> 중문 번역본 공개해
2021년 4분기, 한국 특허청은 <표준특허 길라잡이2.0>(한글본)을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인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제합작사는 한국 특허청의 위임을 받고 <한국표준특허 길라잡이2.0> 중문본을 작성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일본: 2021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 발표
최근 일본특허청(JPO)은 교육영역의 정보통신기술,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수술보조로봇, 바이러스성 전염병 등 4개의 기술주제를 분석·연구한 2021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영역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부단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대다수는 중국 특허출원이고, 일본과 한국 출원인의 특허 수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출원인 출원 수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의 경우, 총 15,008건의 특허 중 일본 출원인이 6,582으로 전체 출원수량의 43.9%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 미국 유럽,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부터 중국 출원인의 수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출원이 가장 많고 레이더, 항공우주, 기지국, 군사활용에 관한 출원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보조로봇의 경우, 특허출원수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전체 출원수량의 5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유럽, 일본이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경우 예방/치료기술(항바이러스제, 백신, 합병증상을 완화/억제하는 약물), 검사/진단기술(핵산분석기술, 항원분석기술, 항체분석기술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국가별 출원건수 추이를 보면 중국 출원인(1만5990건)이 6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3,810건·15.6%), 유럽(1,993건·8.1%), 한국(1,127건·4.6%), 일본(790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Japan Patent Office
20억 달러의 배상금: 미국 2대 “low code”소프트웨어 회사 영업비밀 도용 사건
2022년 5월 10일, Fairfax 카운티 순회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Pegasystems, Inc.가 경쟁사인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Appian Corp.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으며 20억 4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 Appian은 Pegasystems가 2012년 부터 2014년 사이에 직원을 고용하여 Appian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취득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개선하고 영업사원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Pegasyste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Pegasystems의 창립자를 포함한 Pegasystems의 일부 직원이 허위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Appian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을 취득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Amazon, Lockheed Martin, Bank of America, 미 공군 등을 포함한 고객과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Pegasystems은 상소를 준비 중이고 본 판결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