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특허 무효결정은 조정서 이행부분에 대한 소급력 없음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상소인 ShangHeng Zhong과 피상소인 유저우시호천플라스틱제품공장(호천공장) 간의 특허권 무효선고후 비용반환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ShangHeng Zhong이 호천공장에 당해 특허가 무효선고 전에 이미 일부 이행한 로열티 12 만 위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제47조 제2 항에따르면,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은 이미 이행했거나 또는 집행된 판결, 조정서 및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소급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자원적으로 화해합의를 달성하여 분할이행을 약정하였고, 또한 호천공장이 특허 무효선고일 전에 이미 지불한 12만 위안과 허가사용료총금액 22만 위안의 비율은, 호천공장이 특허 무효선고일 전에 이미 특허 기술을 실제로사용한 기간과 사건 조정서에서 약정한 사용허가기간의 비율에 비해 합리적인 것으로, 특허법 제47조 제3 항에 규정된 “공평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hangHeng Zhong은 호천공장이 이미 지불한 로열티 12만 위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최고인민법원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저당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양도 담보계약에 위반
최근,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권 양도와 담보계약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사건 관련 상표 상품의 사용,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즉시 상기 상품의 재고를 소각하며 원고에게 2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广州邦世迪生物技术有限公司(이하 “광저우회사”라 함)는 피고 北京佳乐利有限公司(이하 “베이징회사”라 함)와 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르면, 광저우회사는 베이징회사로부터 200만 위안을 차용했고 대신 광저우회사의 “페이커(沛可)” 등 6개 사건관련 상표를 베이징회사에 저당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관련 대차계약은 베이징회사가 사건관련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인 광저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소유권변경, 은행법원의 차압 등 상황이 발생하여 생산을 중지한다는 상황입니다. 그 후, 광저우회사가 제 때에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베이징회사는 사건관련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관련“대차계약”은 양도담보계약의 특징을 구비하였으며, 비록 광저우회사가 약정에 따라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현존 증거로는 광저우회사가 생산중지 상황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베이징회사가 사건 관련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관련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위약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5배 징벌성 배상 적용, 권리해약 후에도 여전히 "준이(骏怡)" 표장을 사용한 경우 권리침해로 판결
최근 상하이 푸둥법원에서 판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건에서피고의행위는징벌성 배상의 적용요건에부합한다고 인정되어,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를즉시중지하고 기업명칭을변경하며계약에 약정한 기수 및배수에 따라원고의 경제손실및합리적 지출 도합 6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青岛尚美数智科技集团有限公司(이하 ”상미회사”라 함)는 "준이" 상표의 권리자이고, 2020년에 피고 모 비즈니스 호텔과 "상표사용허가관리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함)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준이" 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리계약에는 “만약피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따라 약속한 비용의 5배 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해지 후에도 피고는 호텔 간판, 인테리어 등 여러 곳에 “준이”라는 표장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해지 후에도 여전히 영업 중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하며 명백한 주관적 고의, 장기간 침해행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하여 징벌성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배상의 기수 및 배수의 확정에 관하여, 쌍방이 기존 체결한 “관리계약”을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 상하이 푸둥법원
천진고등법원: 프랜차이즈 모델의 특허권자, 가맹점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 부담
톈진시고등인민법원은 까르띠에인터내셔널유한회사(이하까르띠에)와 몽금원(梦金园)황금주얼리그룹유한회사(이하몽금원그룹유한회사), 산동몽금원주얼리유한회사(이하산동몽금원유한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여섯 피고는 특허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43만 위안을 배상하며, 몽금원그룹회사와 산동몽금원회사는 사건에 연루된 가맹점의 배상금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산동몽금원유한회사는 특수프랜차이즈모델의 특허권자로서 관리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이들 가맹점의 상표침해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한다. 몽금원그룹은 금장품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지 않지만 산동몽금원회사의 모회사로서 경영범위나 대외선전 등 모든 면에서 생산,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관련 행위에 종사하였으므로 몽금원그룹회사, 산동몽금원회사는 사건과 관련된 가맹상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 톈진시고등인민법원
아우디, 상표권 침해로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 고소
독일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산하 브랜드 아우디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를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우디는 “니오가 개발하고 생산한 전기차 모델을 ‘ES6’와 ‘ES8’로 명명하는 것은 자사 자동차 모델 ‘S6’와 ‘S8’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오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S8은 니오가 생산한 첫 전기차 모델이며 2017년 12월 중국시장에서 출시됐고, ES6은 2018년 12월에 출시된 전기 SUV입니다.
출처 : handelsblatt.com
Adidas, Nike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아디다스는 나이키가 자신의 9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에 미국 텍사스 법원에 나이키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정 사업금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디다스의 주장은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Training Club)및 SNKRS 모바일 앱이 자신들의 틀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