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 12월 1일부터 이의신청 온라인 본격 시행
2023년 10월 7일, 국가지식재산국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상표이의 신청의 전자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상표사업의 녹색발전(绿色发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국 상표국은 이의신청 온라인 출원을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통지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1. 2023년 12월 1일부터 상표대리기구는 원칙적으로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더 이상 종이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 공고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표대리기구의 이의신청 '과도기'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상표대리기구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함과 동시에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계정이 없을 경우 등록신청할 것.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상표국
최고인민법원, 비침해확인소송의 목적과 심리범위를 명확히 함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北京博睿勤信息技术有限公司 vs东莞市华盾电子科技有限公司、广州阔源电子科技有限公司의 특허권 비침해확인 분쟁사건에 대해 종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재심하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특허권 비침해소송확인 목적은 피경고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소송권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피경고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경고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법률 구제를 제공하여 그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전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위 유형의 분쟁을 처리할 때 특허권 비침해소송확인의 법률 목적에 기초하여 우선 권리자의 경고와 관련된 행위와 제품범위를 확인하여 그 경고로 인해 피경고인에게 부정적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의 경고에 특정 피경고 침해제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경고인이 경고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제품범위 내에서 피경고인의 소송청구와 결부하여, 비침해확인사건에 있어 심리해야 할 구체적인 피경고 권리침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계도면상 서명은 당연히 저작권법상 서명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일전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景森设计股份有限公司、梁某标、周某同、张某仪(원고)vs广东建筑艺术设计院有限公司、李某红、孙某浩、毛某中、奥园集团(韶关)有限公司(피고)의 저작권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가 프로젝트의 실제상황에 따라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프로젝트 건설 및 심사 신청 도면에 설계 회사명을 서명하는 것은 설계 업체로서의 계약의무일 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젝트 건설이 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과 관련된 설계도면상의 서명행위로 인해 사건관련 설계도면 작품의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사건관련 설계도면상 서명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된 계약에서 약정한 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나 설계도를 이용하거나 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출처: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타인의 권리침해 작품은 저작자가 그 작품의 창작으로 인하여 향유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일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湖南大兵点酱贸易有限公司(피고)vs朱某尊、清和源(北京)商业顾问服务有限公司、福州贵森航德电子商务有限公司、北京京东叁佰陆拾度电子商务有限公司(원고)의 저작권 소유권 및 권리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은 저작권과 초상권의 충돌이며 양자는 각자의 독립적인 민사상 권리로서 보호대상과 법률관계 모두 다르며 각자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서 창작성과가 저적자 특유의 지력판단과 선택을 구현하였고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속한다. 설사 당해 작품에 타인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창작의 독창성부분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향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리침해부분에 대하여 권리자는 별도로 관련 구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저작자가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당해 작품이 향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처: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판판盼盼"상표침해로 1억위안 배상판결 받아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盼盼安居门业有限责任公司 vs四川鑫蓬汇门业有限公司 、成都市新都区万象顾阳金属门厂、周某某、方某某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을 종결심리했는데 피고에게 침해중지, 1억위안의 손해배상금 및 65 만위안의 합리적 지출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원고의 사건관련 계열상표는 이미 저명수준(驰名程度)에 이르렀기에 저명상표로서 중국 상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판다마스코트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혼돈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허위선전, 상업비방 등 행위가 있어 그 정상이 엄중하다. 본 사건에서 상표권침해 부분은 피고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징벌성배상을 적용하여 9500만위안, 부정경쟁 부분은 피고의 주관적 고의정도와 침해정상의 엄중정도에 결부하여 500만위안의 배상청구를 전액 지지했다.
출처: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