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실시방안" 인쇄 발부
일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실시방안"(이하"방안"이라 함)을 인쇄 발부하고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업무를 배치했다. "방안"은 특허권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업무 강화 및 행정심판권에 대한 하급기관의 이관 추진, 상표법 집행사건에 대한 지도 추진 및 상표전용권에 대한 보호 강화, 지리적 표장에 대한 침해행위 단속 및 지리적 표장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하이난 고급인민법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와 협력 협정 체결
일전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하이난 싼야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인 王淑梅는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의 협력 협정 체결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경영환경 및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치일보
틱톡과 텐센트 동영상 협력 달성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 산하 숏폼 플랫폼 틱톡이(抖音)이 텐센트(腾讯) 동영상과 협력한다. 7일(현지시간) 틱톡은 텐센트 산하 위챗(微信)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텐센트 동영상(腾讯视频)과 협력에 도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양사는 장·단편 동영상 연계 프로모션, 숏폼 콘텐츠(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2차 창작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텐센트는 틱톡에 텐센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또한 2차 콘텐츠 생성 방법 및 영상 게시 규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향후 틱톡그룹 산하의 틱톡(抖音), 시과스핀(西瓜视频), 진르토우탸오(今日头条) 등 플랫폼 사용자들은 모두 텐센트 플랫폼의 영상으로 2차 창작이 가능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양질의 숏폼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틱톡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입찰자에게 발송한 권리침해경고장이 상업비방 구성 여부에 대한 인정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直真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원고)와 亿阳信通股份有限公司、北京亿阳信通科技有限公司(이하, 피고) 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사건 관련자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초래한 불량한 영향을 제거한다는 성명을 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입찰이의제기 절차에서 특정인, 즉 입찰자에게 권리침해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상업비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 제보는 절차상 입찰이의절차에 속하므로 반드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특정 대중과 비교할 시, 입찰자와 같은 특정 거래대상에 권리침해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므로 특히 신중해야 한다. 경고장에서 언급한 침해내용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침해소송의 발생여부 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침해혐의 성립 가능성, 경고자가 입수 제출한 증거상황, 경고장의 구체적인 표현방식 및 경고 대상자의 판단능력, 법적 리스크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본건 소송에서 추가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그 경고사항은 사실적 의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경영자가 사법 미결 사항에 대해 권리침해 경고장을 발송함에 있어서 신중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혐의'등 중립적 단어에 대해 피고는 '의도적인 침해'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등의 긍정적인 불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명백한 사실 근거가 결여된 허위 진술에 속하며 경고 대상자와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고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고의 상업적 신뢰를 손상시키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Digital Basel”플랫폼, 수천 명 예술가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Digital Basel“플랫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 바젤(Digital Basel)은 자신이 아트 바젤(Art Basel)과 관련이 있다면서 예술가들의 허가 없이 그들 작품의 디지털 버전 대체적 불가능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을 제공했다. 아트 바젤과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David Zwirner Gallery)와 같은 갤러리 참가업체로부터 전시 중단 통보를 받은 후 디지털 바젤은 플랫폼을 폐쇄했다. 아트 바젤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플랫폼은 아트 바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트 바젤의 허거 조차 받지 않은 명백한 브랜드 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출처:Cryptosau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