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불산시 순더구 타이위안실업유한회사(泰源实业有限公司, 이하 ‘타이위안회사’)가 하얼빈시 진흥장식재료실업유한회사(振兴装饰材料实业有限公司, 이하 ‘진흥회사’) 및 그 하청업체인 장먼시 윤징실업유한회사(润景实业有限公司, 이하 ‘윤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진흥회사가 유리 접착제류 상품에 사용한 “楓葉(풍엽)” 상표(이하 ‘계쟁 상표’)가 승인된 상품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이위안회사의 “枫叶(풍엽)” 등록 상표(이하 ‘본건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회사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타이위안회사에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 총 3,000만 위안(한화 57억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윤징회사는 60만 위안 범위 내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본 사건을 “간판만 바꾸어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의해 장기간 악의적으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대규모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하여, 1심 법원이 침해 제품의 판매 금액, 상표 기여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편차가 있었으며, 765만 위안으로 확정된 배상 금액은 상표권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 위력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심 법원 합의부는 확정된 배상금액에 기초해 징벌적 손해배상 5배의 최고 한도를 적용함으로서, 상표권자가 제기한 3,0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출처: 광둥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