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기업(이하 ‘원고’)은 “3M” 상표를 마스크 등 관련 상품에 등록하였으며, 오랜 기간 사용과 홍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Y의료과학기술 유한회사(이하 ‘Y사’) 등 3명의 피고는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3MSafe”, “3MSnipe” 등의 표장을 사용하면서 그중 “3M” 부분을 눈에 띄게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검사 결과, 문제의 마스크는 여과 효율과 보호 효과 등에서 국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하이시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 중지 및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1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푸둥신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의 “3M” 상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이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면서 “3M” 부분을 강조한 행위는 관련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들이 표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무 장부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Y사가 과거에 관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한 생산량,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의 자료에 기초해 침해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푸둥신구 법원은, 본 사건은 전국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기에 일어났으며, 해당 위조 마스크는 소비자의 건강과 공공위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5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2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및 15만 위안의 변호사비용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후 3명의 피고는 모두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상하이시 푸둥신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