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동관시 제1인민법원은 선전 샤오쿠어(小阔) 테크놀로지 회사가 지우예(九叶)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미술 저작물인 ‘구강 상어(口腔鲨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치약을 생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 증거 위조, 판매 장부 미제출 등 심각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00만 위안(약 한화 12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20만 위안(약 한화 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계쟁 상품을 생산하고 온라인 상점에서 이를 전시·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정보망 전송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였고 그 침해 정도가 중대했으며, 법원이 요구한 생산 및 판매 관련 회계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 제출 방해’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피고가 침해 상품을 통해 실제로 달성한 총 매출이 782만 위안에 달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매출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증거 위조 및 협조 거부 행위는 법원의 사실 심리에 대한 명백한 방해로 간주되어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불성실한 소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제재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사법 강제조치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악의적 침해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악의적 침해 및 허위 소송에 대한 강력한 대응 사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출처: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