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선전(深圳)의 모 기술회사가 모 전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소송을 심리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리권자는 민간 대출 관련 분쟁에 연루되어 그 명의하에 있는 자산(계쟁 전리 포함)이 가압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쟁 전리에 대한 무효심판 절차가 중지되었고, 이는 계쟁 전리 침해 소송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기존 기술에 대한 항변이 일부 성립된 점, 그리고 계쟁 전리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리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성실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이 계쟁 전리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을 판결 집행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전리권 침해 금지, 15만 위안의 손해배상 등의 판결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피고가 지연 이행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방식도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리권 침해 판결에서 처음으로 집행 조건을 부가한 사례로서, 자산 가압류로 인해 전리 무효심판 절차가 중단되는 사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선례를 제공하였고, 소송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행위를 억제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데 기준이 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