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은 2023년 10월 16일 <“지식재산권법정의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사법해석’)을 채택하여 최고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하 ‘최고법원IP법정’)의 관할권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동 사법해석은 2023년 11월 1일에 이미 발효되었는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원IP법정이 접수하는 항소사건의 범위에 대한 조정
과거에 “실용신안,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권리귀속, 권리침해 민사 및 행정 항소사건은 모두 최고법원IP법정에서 일률적으로 접수했었지만 사법해석이 시행된 후 이러한 사건 중 고급법원의 1심 재판을 거친 “중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만이 최고법원IP법정에서 항소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고급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판결한 “통상”적인 “실용신안,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귀속, 권리침해 관련 1심 민사 및 행정 항소사건은 다시 고급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2. 최고법원IP법정이 접수하는 기타 사건의 범위에 대한 조정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법원IP법정은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특정 1심 재판과 관련된 “행위보전결정 재심의 신청” (行为保全裁定申请复议) 사건을 추가로 접수하게 된다.
이 규정의 증가는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특정 1심 재판과 관련된 “행위보전결정 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사‧확인 척도를 전면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건에는 “소송 전 가처분” 등(특히 논란이 많은 “소송금지령”)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 범위가 넓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행위보전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이 직접 처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전부 최고법원IP법정으로 이관되며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당사자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송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억제
사법해석은 “지식재산권법정은 사건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귀속, 권리침해, 수권, 권리확인 및 기타 사항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실대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에 적지않게 존재하는 권리자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지력으로 기대된다.
출처: 리팡법률사무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