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全讯汇聚网络科技(北京)有限公司(전리권 침해 소송 1심 피고이며, 이하 ‘전쉰회사’)와 피항소인 深圳敦骏科技有限公司(전리권자이며, 전리권 침해 소송 1심 원고, 이하 ‘돈준회사’) 간의 발명 전리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전리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청구항에 대한 해석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명세서 및 도면, 전리 심사 기록을 활용한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명세서 및 그에 기재된 배경 기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해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적 방안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 및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와 일치해야 한다.
본건 소송 중, 전쉰회사는 제33077호 무효선고 결정 및 관련 행정 사건 판결[(2017)京73行初8629号, (2020)最高法知行终282号]에서 증거 3의 기술 방안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직접 제출(直接提交)”은 강제 리다이렉션(강제 포털) 기능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중간 프로그램이나 모듈도 거치지 않고 “가상 웹 서버(虚拟web服务器)”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본 법원은, 제33077호 무효선고 결정 및 관련 행정 사건 판결은 단순히 증거 3의 패킷(报文)이 계쟁 전리의 청구항 1에 기재된 “직접 제출”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직접 제출”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무효 심판 절차 및 관련 행정 사건에서 진보성과 대비 문헌에 대한 논술을 청구항의 해석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나아가 대비 문헌의 기술 방안을 근거로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이 계쟁 전리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또한, 증거 3의 기술 방안에서는 패킷이 먼저 “프록시 소프트웨어 모듈(代理软件模块)”을 거친 후 “소프트웨어 제어 프로그램(软件控制程序)”에 제출되며, 프록시 소프트웨어 모듈에는 “리다이렉트(重定向)”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증거 3의 제출 방식은 리다이렉트를 거친 것이다.
반면, 해당 전리의 발명 개념은 “리다이렉트”만을 추출하여 “가상 웹 서버”에서 리다이렉트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증거 3의 패킷 제출 방식은 본건 전리가 강제 포털의 리다이렉트와 같은 관련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제출하는 방식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33077호 무효 선고 결정 및 관련 행정 사건 판결에서 증거 3에 대한 인정을 근거로 “직접 제출”을 강제 리다이렉트(강제 포털)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중간 프로그램이나 모듈도 거치지 않고 “가상 웹 서버”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 법원이 전숸회사의 전리권 침해를 인정하고 돈준회사에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知产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