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 IP 법정은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한 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심리 및 종결하였는 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둥성(广东省)의 한 신소재 회사(이하 ‘원고’)는 특허권자로서 영업사원을 통해 중산시(中山市)의 한 제품 공장(이하 ‘피고’)에 계쟁 특허 기술이 포함된 도면을 제공하여 피고가 샘플을 제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후 원고는 이 도면을 ‘권리침해’ 증거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의 고객들에게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심리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악의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지출 총 11만 5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거 수집 방식이 업계의 관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해당 행위가 사실상 피고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원고가 수집한 증거는 실제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유도 증거 수집 사실을 은폐했으며,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합리적인 권리 보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