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첫 가상인간 온라인 침해 사건을 판결하였다.
Ada(가상인간의 이름, 하기 그림 참조)는 2019년 중국 모파(魔珐)기업에서 개발한 가상 인간이다.
모파기업은 AI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기술,
초현실 캐릭터 스마트 모델링과 바인딩 기술,
스마트 애니메이션과 음성 합성 기술,
스마트 인터랙션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가상인간 Ada를 개발하였다.
2022년 7월 중국 항저우(杭州)의 어떤 인터넷기업은 Ada를 무단으로 틱톡에 사용하였고
이에 모파기업은 당해 기업을 상대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항저우의 인터넷기업)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및 부정당경쟁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면
가상 디지털 인간 Ada의 표현은 실제 인간의 신체 형태를 참고함과 동시에
가상 미화 방법을 통해 선, 색상 및 구체적인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미학적 선택과 판단을 표현하여 미술 작품을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①가상 디지털 인간이 하는 “공연”은 사실상 실제 인간의 공연을 디지털 투사 및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의미에 따른 공연자가 아니며 공연자의 권리를 향유하지 않는다.
②가상 디지털 인물이 촬영에 참여하거나 역할로 출연하는 경우, 그 행위와 연기 활동이 기록되고 특정 매체에 촬영되어 연속 동영상을 형성하며,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이나 비디오 제작자의 인접권도 향유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기존 저작권 법체계의 틀에서 가상 디지털 인간은 저작권과 인접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상인간은 AI 등 여러 기술이 집약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아직 까지는 자체적인 행위가 실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는 없으며,
가상인간은 개발자의 작품일뿐이다.
다만, 앞으로 가상인간이 학습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정한 창작활동이 가능할 경우
그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이 가상인간에게 귀속될지 또는 그 개발자에게 귀속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