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강국건설강요(2021-2035년)> 및
<‘제14차 5개년 계획’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의 검증·감정 업무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전문화, 규범화 발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표준화 체계의 완비, 기구 육성의 강화, 업계 관리의 개선, 업계 평가의 실시, 능력 제고의 강화,
자율적인 감독‧관리의 촉진 등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2022년 11월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의 연계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지도의견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선정과 추천 메커니즘의 구축을 다시 제안하였다.
상술한 배경하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감정기구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침>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다.
의견수렴안은 총 31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총칙, 추천과 승인, 감독‧관리, 부칙 등
4개의 장(章)과 3개의 부록으로 분류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견수렴안은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선정 및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기구 명부 데이터베이스 선정 관리의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지도와 업계의 자율을 결부하는 방식을 견지하며,
성‧자치구‧직할시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와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자율 조직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감정기구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추천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선정 업무를 안배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의견수렴안은 지식재산권 감정기구 명부 데이터베이스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추천과 승인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정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으며,
관철 기준을 준수하는 감정기구를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여 관련 행정기관‧사법기관‧중재조정기구 등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추천된 기구의 평가심사‧공시 및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기구의 공시 업무를 안배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의견수렴안은 등재된 지적재산권 감정기구의 감독관리를 표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자율 조직은 지식재산권 감정기구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비정기적인 감독과 현장 검사를 진행하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밖에, 의견수렴안은 자율적인 감독‧관리를 촉진하며,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종사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을 취지로한다.
따라서 의견수렴안의 규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감정인이나 감정기구가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중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정기구 명부 데이터베이스 등재 자격은 취소된다.
출처: 국가지삭재산권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