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의 인정 및 인정 후의 처리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이하 ‘비정상출원행위’)란
임의의 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혁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명‧창조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이익 또는 허구의 혁신 성과, 서비스 성과를 얻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결탁하여 각종 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특허출원을 대리하거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에서 비정상출원행위의 인정 기준을 명시하였다.
1. 출원서류 작성의 차원에 의한 기준
①발명창조의 내용이 현저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발명창조의 특징
또는 요소의 단순한 주합의 변화로 형성된 여러 건의 특허출원을 동시에 또는 선후로 제출한 경우,
②제출된 특허출원에 발명창조의 내용,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적 효과를 조작‧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디자인을 표절,
단순 교체 또는 주합하는 것 등과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제출된 여러 건의 특허출원의 발명창조의 내용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경우,
④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는 특허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기술 개선 또는 설계의 상식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보호 가치가 없는 열화‧나열 또는 보호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한 발명창조에 해당하거나
아무런 검색 및 심사의 의미도 없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
2. 출원인의 출원행위 차원에 의한 기준
①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출원인 및
발명자의 실제 연구 개발 능력 및 자원 조건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비정상출원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를 피하기 위해 특정 단체,
개인 또는 주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여러 건의 특허출원을 분산하거나 순차적으로 또는 타지에서 제출한 경우,
③특허기술, 디자인 또는 기타 정당한 목적의 실시를 위하지 않고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투기하거나 발명자 및 설계자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
3. 대리인의 대리행위 차원에 의한 기준
특허 대리업체, 변리사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이 타인을 대리‧유도‧교사‧방조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여러 가지 비정상출원행위를 실시한 경우.
4. 기타 차원에 의한 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상적인 특허업무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비정상출원행위 및 이와 관련된 행위.
그 밖에, 가이드라인은 비정상출원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절차 및
비정상출원행위로 인정되었을 경우의 단속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었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