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지식재산국 부국장인 胡文辉(후웬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악의적 상표 등록을 총 24.9만 건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등 권한 부여가 19.2만 건으로 77.1%를 차지하고,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등 권리 확인이 5.6만 건으로 22.5%를 차지하였다.
회의에서 한 기자가 상표 분야에서의 악의적 등록과 사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국가지식재산국이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한 주요 업무 진척을 묻자, 후웬휘 부국장은 “상표 악의적 등록과 사재기를 하는 행위는 상표등록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손해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지식재산국은 항상 엄격히 단속한다”고 말했다.
후웬휘 부국장은 “국가지식재산국이 3년 연속 대응 정책을 발표하여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하였는바, 이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률제도, 상표대리, 심사감독, 보호활용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표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정보화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사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불법양도 이익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를 억제하여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 경영활동, 소비시장 등 사회 공공 영역에 초래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혁신 주체, 경영 주체 및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시장신뢰를 제고했다”고 소개하였다.
후웬휘 부국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지식재산국은 24.9만 건의 악의적 상표 등록을 단속했으며, 이 중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등 권한 부여가 19.2만 건으로 77.1%를 차지하고,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등 권리 확인이 5.6만 건으로 22.5%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사례들 중 출원인이 법과 정책의 따라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출원을 철회하고 상표 취소를 한 사건은 총 20.4만 건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후웬휘 부국장은 올해 6월까지 국가지식재산국은 국가 및 사회 공공 이익과 대중 관심 이슈, 인터넷 핫워드, 유명인 이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