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와 상응하게 중국에는 전리가 있고, 한국의 특허법과 상응하게 중국에는 전리법이 있다.
글자의 의미로 볼 때 특허(特許)는 특별히 허여 한 권리이며, 전리(專利)는 전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특허와 전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에 속하는데 한국의 특허와 중국의 전리는 같은 의미일까?
한국:
한국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즉 한국에서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는 특허와 유사한 지식재산권으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권리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은 별개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중국 전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창조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발명창조”에 대해 전리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전리법에 근거하면 중국의 전리는 발명 전리, 실용신안 전리, 디자인 전리를 포함한다.
차이점:
상기 개념을 살표보면 차이점을 보아 낼 수 있다. 중국의 발명 전리는 한국의 특허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나, 중국의 실용신안 전리, 디자인 전리는 한국의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의 전리는 한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에 대한 정확한 중국어 표현은 “전리”가 아니라 “발명 전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