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4일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법치체계를 완비하며 군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승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공포하였으며, 동 결정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군은 전시(戰時)에 형사소송 활동을 전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본원칙, 기본제도, 기본절차를 따르고 전시 형사소송의 특성에 적응하며,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관할, 변호 및 대리, 강제조치, 입건, 수사, 공소, 재판, 집행 등에 관한 일부 구체적인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전인대의 상기 결정에 대해 중국정부가 전쟁 준비를 위한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하는 관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