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8일 북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의 정광우 부부장은 “2023년 말까지 중국 전국의 25개 고급법원, 242개 중급법원 및 287개 기층법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을 일원적으로 관할 및 심리하는 <3합1> (三合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우 부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3합1>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기층법원 수는 558개로 증가하여, 각 중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는 적어도 1개의 기층법원이 지식재산권 관련 1심 민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을 일원적으로 관할하고 통일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아울러 <3합1>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식재산권 재판의 질과 효율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등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상소율이 5∼6%, 재심청구율이 0.4∼0.7%에 그쳐 전국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평균 수치 및 같은 부처의 다른 민사사건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정광우 부부장의 소개에 의하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319건의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전년 대비 117%의 증가세를 보였고, 배상금액은 총 11억6000만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술 관련 사건에서는 평균적으로 1건당 약 1241만 위안의 배상이 이루어져 피고가 악의적인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