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에 관한 사법해석(2)이 실시되었다.
이 사법해석을 통해서 중국내 인민법원에서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사건에 심리과정에서 외국입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거 외국법률에 대한 조사 주체가 불분명하였고, 조사 방법 및 절차 또한 일원화되지 않았고, 각 법원별로 인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규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사자가 외국법률의 적용을 선택할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해당 법률을 찾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다양한 방법(당사자 제공, 직접 유관기관에 요청, 대사관에 요청 등)을 통해 외국법률을 조사할 수 있다.
외국법률 조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 법률을 확보한 방법,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법원이 심사하여야 하고, 적용사례에 관한 학문적 연구 등 보조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이 외국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의 규명과정과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법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법률 조사 비용 부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이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결정한다.
[김도균 고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