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술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기술조사관의 소송 참여에 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특허·식물 신품종·집적회로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기술조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에는 그 참여 범위와 직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각 지역 법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소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동 법원은 총 306명의 기술조사관을 선임하여 4,360건의 사건에서 기술적 사실 조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중국 지식재산권 10대 사건’, ‘50대 사건’에 선정되었으며, 사건 처리 건수는 2016년 1,430건에서 2024년 4,524건으로 21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건 심리 기간도 평균 약 4분의 1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리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기술조사관은 소스코드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층 구조 분석, 심층 논리 추출, 동적 행위 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 쟁점을 명확히 하였고,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천 명의 기술조사관이 각 지역 법원에서 활동하며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 제도는 점차 검찰과 행정 보호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만사3재판정의 랑구이메이(郎贵梅) 부정장은 기술조사관 제도가 규칙의 세분화, 직무 내용의 구체화, 인재 양성, 제도적 보장, 지역 간 협력, 그리고 입법 및 행정 보호와의 연계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론 연구와 실무 양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