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의 공식 사이트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财政经济委员会)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에 대해 추가 연구 및 논증을 거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입법제안을 할 것을 건의하였다.
2017년 및 201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1993년부터 시행)을 두 차례 개정하고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개정·보완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의 주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 수위를 크게 높였다.
하지만 2022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일부 대표들은 영업비밀 관련 입법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 관련 법률 규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 실무에서 법률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혁신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적인 영업비밀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영업비밀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래지향적이며 시대에 발맞춰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에 중요한 참고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영업비밀의 행정 및 사법 보호 경험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영업비밀 보호 관련 시스템을 진일보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출처: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