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쑤성 쑤저우시(江苏省苏州市) 중급법원은 독일 로버트 보쉬 유한회사(이하 ‘보쉬회사’)가 전 직원인 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심리하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보쉬회사는 리 씨가 근무 중 회사의 비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기술 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쉬회사는 리 씨가 이러한 기술 정보를 추가로 유출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쑤저우시 중급법원에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근무일 기준 하루 만에 접수, 청문, 증거 심사를 완료하고 법에 따라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쉬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는 문서 정보를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 전 금지 명령을 내린 중국 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출처: 쑤저우시 중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