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입법 및 법률 개정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부문법에서 법정 손해배상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조정한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 변화는 지식재산권 각 부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고 구체화된 점입니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제정이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20년에 개정된 전리법 및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부문법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였고, 2020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제도의 전면적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이하 “징벌적손해배상사법해석”)은 2021년 3월 3일자로 발표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손해배상 판단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되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사법해석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청구 내용과 시점, 고의 및 사안 중대성 판단 기준,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및 배수 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의 세분화 측면에서, 이 사법해석은 “고의”와 “악의”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여기서 말하는 “고의”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악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통지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해적판이나 등록상표 모조행위를 한 경우” 등 6가지 상황을 열거하여 침해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삼는 경우”, “침해 증거를 위조·훼손·은닉하는 경우” 등 6가지 예를 들며 침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및 입증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이 사법해석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논리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 피고의 불법 이득액 또는 피고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원고가 침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제 손해, 불법 이득, 침해로 얻은 이익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로열티의 배수를 합리적으로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수를 정할 때 피고의 주관적 과실 정도, 침해 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피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장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조하여 산정 기준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연결 측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송 과정 중 기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질서를 보장하였습니다.
출처: 리팡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