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예컨대 티몰, 타오바오,알리바바)에는 한국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IP 침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존재한다.
실무상에서 이러한 모조품 판매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마련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링크를 삭제하는 구제 조치도 취할 수 있겠지만 중국 침해업체의 특성상 계속하여 다른 링크를 사용하거나 업체명을 바꿔가면서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IP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기 IP 침해 소송에서의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
1. 피고 선정
먼저, 온라인 침해업체가 대량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업체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가 문제로 되겠지만 당연히 모조품의 판매량이 많은 업체를 타겟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침해업체에 대해 배경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배상능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상태가 나쁜 업체를 피고로 하면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우며, 규모가 작은 업체를 피고로 하면 해당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침해소송의 목적은 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의 획득도 있겠지만 기타 침해업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전달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소송 위임서류 준비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신분증명, 법인대표 여권 등 소송 위임서류를 한국에서 공증‧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섣불리 피고를 정하여 위 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공증‧인증을 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예컨대, 침해소송에 앞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구매하고 그 과정을 공증해야 하는데, 침해업체의 불성실한 판매수법으로 인해 실제로 판매한 모조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한 정도가 한국기업이 보유한 IP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침해업체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기에 공을 들여 준비한 상기 서류는 한순간에 휴지쪼각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 위임서류의 공증‧인증 절차는 모조품을 구매하여 확인하고 피고를 선정한 후에 진행하는 것인 바람직하다.
3. 증거수집
온라인 침해업체는 모조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 임시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배후의 진정한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제조업체를 발견하게 되면 공동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가능한 관련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 그 과정을 공증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관할법원
통상적으로 작은 규모의 침해업체는 지방 도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의 법원은 대도시의 법원보다 공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온란인 쇼핑몰 플랫폼 운영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해당 운영자가 소재하는 대도시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된다. 물론 플랫폼 운영자는 링크 삭제 및 주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IP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관할법원의 선정에서 일조된다고 볼 수 있다.
5. 소송 중 화해
중국에서의 IP 침해 소송은 국내 사건일 경우 입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섭외사건(예컨대 당사자 일방이 외국기업일 경우)에서는 그 심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실무상에서 특허침해와 같은 복잡한 섭외사건의 1심 판결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보다 소송 과정 중에서 피고와 화해하여 IP 침해를 인정받고 합의금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