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심의 및 승인되었으며, 개정 후의 민사소송법(이하 ‘신민사소송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민사소송법 개정의 초점 중 하나는 장기간에 걸친 ‘송달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섭외민사소송 사건의 송달 방식을 개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21년 민사소송법(이하 ‘구민사소송법’)에 비해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중국 내 독자기업에 대한 송달을 허용하였으며, 자연인과 기업 간의 대체 송달 적용을 증가하였고, 송달인이 동의한 기타 방식에 의한 송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공시송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구민사소송법과 달리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없이도 외국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국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외국당사자로부터 소송문서의 송달에 관한 특별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당사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독자기업도 소송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당사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또는 송달받을 권리가 있는 지점, 업무대리인으로 제한하였지만 신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기구에 외국당사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독자기업을 추가하였다.
3. 소송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이고 중국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 피고인 경우, 중국법원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신민사소송법에 새롭게 추가된 송달 방식이다.
4. 소송당사자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이며 그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중국 내에 있을 경우, 중국법원은 그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도 신민사소송법에 새롭게 추가된 송달 방식이다.
5. 중국법원은 외국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방식에 의해서도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구민사소송법에서는 공시송달의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지만 신민사소송에서는 그 기간을 6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