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부는 2023년 6월 1일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 실시세칙>(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实施细则, 이하 ‘실시세칙’)을 공포하였으며, 총 7장 78조로 구성된 동 실시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시세칙은 중국 인간 유전자원의 수집‧보존‧이용 및 외부 제공에 있어서 인간 유전자원 제공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등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서면 동의를 거쳐 인간 유전자원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실시세칙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중국 인간 유전자원을 수집‧보존하거나 해외에 중국 인간 유전자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연구소‧대학‧의료기관 또는 기업(이하 ‘중국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국내 자본의 실제 통제 하에 있는 기구는 중국업체로 간주된다.
그 밖에 인간 유전자원 정보를 해외의 단체‧개인(이하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실제로 통제받고 있는 기구에 제공 또는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중국측의 정보 소유자는 사전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정보 백업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는 중국 국무원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