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 공표의 기준으로 되는 ‘대중에게 공개’는 일종의 사실 상태로 저작권자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무관하다.
참고로 2002년에 제정된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9조는 ‘대중에게 공개’는 저작권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거쳐 저작물을 불특정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저작권의 저작물을 공표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지를 ‘대중에게 공개’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는 객관적인 사실 결과일 뿐 저작권자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100%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계에서도 최고인민법원의 상기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동 해석은 2020년 개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한영호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