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법적 책임
제19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법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여 회사등기를 취득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한 회사에 대해 허위신고한 등록자본금의 5% 이상 1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법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회사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회사등기를 철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한다.
제199조 회사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허위출자하거나 출자로 사용되는 화폐 또는 비화폐재산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등기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한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0조 회사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회사설립 후에 그 출자를 빼돌렸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빼돌린 출자금의 5% 이상 1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1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이외에 별도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경우,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2조 회사가 법에 따라 관련주관부서에 제출한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관련주관부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3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규정대로 상응한 금액을 인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고 회사에 대해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4조 ①회사가 합병, 분할, 등록자본금의 감소 또는 청산절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회사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회사가 청산절차에 있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회사에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 분배한 회사재산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5조 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전개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206조 ①청산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②청산팀의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법수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7조 ①자산평가, 출자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당해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취소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자산평가, 출자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과실로 인해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개정을 명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대할 경우에는 취득한 수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당해 기구의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취소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자산평가, 출자검사 또는 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발급한 평가결과, 출자검사 또는 검증 증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평가 또는 증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금액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08조 회사등기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수락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제209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 부서가 회사등기기관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수락하도록 강제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수락하지 않도록 강제한 경우 또는 불법등기를 비호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제210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 명의를 사칭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단속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1조 ①회사가 설립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 후 자체적으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그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회사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지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부 등기를 명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2조 외국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중국 경내에 영업소를 설립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3조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또는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한다.
제214조 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재산으로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1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