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제109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피고가 소환장(传票)을 2회 보내어 소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拘传)할 수 있다.
제110조 ①소송참가자 및 기타 인원은 법정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은 법정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훈계(训诫)하거나 법정 퇴출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拘留) 할 수 있다. ③인민법원은 법정을 소란, 공격하거나 재판인원을 모욕, 비방, 공갈, 구타하여 법정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한다.
제111조 ①소송참가자 또는 기타 인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상의 경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 인멸함으로써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하였을 경우
2. 폭력, 공갈,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저지하거나 타인을 사주, 매수, 협박하여 위증을 하게 하였을 경우
3. 봉인, 차압된 재산이나 점검 후 자체적인 보관 명령을 받은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하였거나 동결된 재산을 이전하였을 경우
4. 사법업무인원, 소송참가자, 증인, 통역인원, 감정인, 검증인, 집행협조자를 모욕, 비방, 무함(诬陷), 구타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였을 경우
5. 폭력, 공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업무인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6. 법적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②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하나가 있는 단체에 대해 인민법원은 그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2조 당사자 간에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소송, 조정 등 방식을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의도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하고 사안의 경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3조 피집행인과 타인이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소송, 중재, 조정 등 방식을 통해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도피할 경우 인민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류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4조 ①조사 및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부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협조의무 이행을 명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련 부서가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2. 관련 부서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후 재산의 조회, 차압, 동결, 이체(划拨) 및 매각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관련 부서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후 피집행인의 수입에 대한 차압, 관련 재산권 증명의 명의변경수속, 관련 증표, 증명 또는 기타 재산의 이관수속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을 경우
4. 집행협조를 거부하는 기타 행위
②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하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그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류함과 동시에 감찰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규율처분을 요청하는 사법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5조 ①개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만 위안 이하로 한다. 단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5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로 한다. ②구류 기한은 15일 이하로 한다. ③피구류자는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감금한다. 구류 기간 중에 피구류자가 잘못을 승인하고 시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전에 구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6조 ①구인, 과태료 및 구류는 반드시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인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및 구류는 결정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 기간 중에 결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민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부서나 개인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사사로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차압하고 채무를 변제 받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구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