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조정
제93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원원칙에 따라 사실이 명확한 기초상에서 시비를 가르고 조정을 진행한다.
제94조 ①인민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관 1명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부가 주재할 수도 있으며 가능한 현지에서 진행한다. ②인민법원은 조정에 있어서 간편한 방식으로 당사자 및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95조 인민법원은 조정에 있어서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개인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96조 조정합의의 달성은 반드시 쌍방의 자원에 의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조정합의의 내용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7조 ①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소송청구, 사건의 사실과 조정결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정서에는 재판인원 및 서기관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③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수령 서명을 하면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98조 ①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조정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정에 의해 화해한 이혼사건
2. 조정에 의해 입양관계를 유지한 사건
3.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건
4.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②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합의는 조서에 기록하고 당사자 쌍방, 재판인원 및 서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99조 조정을 진행하였지만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 일방이 번의(反悔)할 경우 인민법원은 적시에 판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