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程序)
제218조 ①규정에 따라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는 어음 소지인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을 이유로 어음 지급지의 기층인민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액면금액, 어음 발행인, 어음 소지인, 배서인 등 어음의 주요내용과 신청 이유,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9조 인민법원이 신청 접수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에 지급인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3일 내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가 권리를 신고하도록 재촉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의 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근거해 결정하지만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220조 ①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후 공시최고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 기간 중에 어음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하다.
제221조 ①이해관계자는 공시최고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시최고절차를 종결하고 신청인과 지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 신고인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어음무효선고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은 공시해야 하며 지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공시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3조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해 판결 전에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판결 공시를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판결을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