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집행절차
제19장 일반규정
제224조 ①법적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 결정 및 형사판결, 결정 중의 재산부분은 1심 인민법원 또는 1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②법률규정에 의해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는 피집행인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25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는 집행행위가 법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을 책임진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파기 또는 시정을 결정하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6조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신청인은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급 높은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 인민법원에 일정한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을 명할 수도 있고 직접 집행할 것을 결정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에 집행을 명할 수도 있다.
제227조 집행과정 중에 소외인이 집행목적물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며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하한다. 소외인,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고 원 판결,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원 판결, 결정과 무관할 경우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①집행업무는 집행관이 진행한다. ②강제조치를 강구할 시 집행관은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있는 관련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9조 ①피집행인 또는 피집행재산이 외지에 있을 경우에는 현지의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집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은 위탁서신을 받은 후 15일 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결과를 적시에 위탁한 인민법원에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집행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이 위탁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한 인민법원은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에 대한 집행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0조 ①집행 중에 당사자 쌍방이 자체적으로 화해하여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집행관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집행신청인이 사기, 협박을 당해 피집행인과 화해합의를 달성하였거나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적 효력을 발생한 원 법률문서의 집행을 회복할 수 있다.
제231조 집행 중에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또한 집행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유예하거나 집행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을 초과하여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담보재산 또는 담보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232조 피집행인 신분인 공민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피집행인 신분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종료된 경우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의무를 이행한다.
제233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의 근거로 되는 판결, 결정 및 기타 법률문서에 확실히 오류가 존재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명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234조 인민법원이 작성한 조정서의 집행은 이 편(编)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5조 인민검찰원은 민사 집행 활동에 대해 법률 감독을 실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