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섭외민사소송 절차의 특별규정
제23장 일반원칙
제259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진행하는 섭외민사소송은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편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6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하기로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261조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외국단체 또는 국제조직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62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섭외민사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63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및 외국단체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6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소지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및 외국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인원에게 소송 대리를 의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위임장을 송부하거나 위탁 송부할 경우에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친 후 해당국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해당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효력을 가진다.